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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무엇이 다르고, 라돈·곰팡이 기준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은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따르는 유지기준 6개 항목과, 지키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 4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와 제6조가 두 기준을 나누고,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연면적과 최근 공기질 측정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 공기질이 걱정되면 원장에게 최근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측정 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료여서 어린이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따로 측정업체를 불러 어린이집 공기를 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의무는 어린이집 소유자등에게 있으므로 먼저 측정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이는 2025년 문을 연 연면적 600제곱미터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2026년 여름 장마 뒤 낮잠방 벽에 곰팡이 얼룩이 보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H씨는 곰팡이도 법상 기준이 있는지, 기준을 넘으면 어린이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고, 권고기준은 지키도록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삼고, 권고기준 초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다룹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2026. 10. 4. 기준)
미세먼지(PM-10)
기준: 75㎍/㎥ 이하
초미세먼지(PM-2.5)
기준: 35㎍/㎥ 이하
이산화탄소
기준: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기준: 80㎍/㎥ 이하
총부유세균
기준: 800CFU/㎥ 이하
일산화탄소
기준: 10ppm 이하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목

어린이집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75㎍/㎥, 초미세먼지(PM-2.5) 35㎍/㎥,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입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가 주로 쓰는 시설이어서 도서관이나 대규모점포보다 엄격합니다.

어린이집 라돈·곰팡이 권고기준은 얼마인가요?

어린이집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곰팡이 500CFU/㎥ 이하입니다. 곰팡이 기준은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만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026. 10. 4. 기준)
이산화질소
기준: 0.05ppm 이하
라돈
기준: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400㎍/㎥ 이하
곰팡이
기준: 500CFU/㎥ 이하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나목

권고기준을 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처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권고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에만 적용됩니다. 가정어린이집처럼 그보다 작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유지기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둘 이상의 건물로 된 어린이집은 연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도 조례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확인 순서

  • 연면적 확인 - 어린이집이 43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작은 시설은 이 법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측정 기록 요청 - 원장에게 최근 측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측정 결과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 기준 대조 - 유지기준 6개 항목과 권고기준 4개 항목을 결과와 비교합니다. 어느 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현장 기록 - 곰팡이 얼룩, 냄새, 환기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때 쓰입니다.
  • 점검 요청 - 기준 초과가 의심되면 시·군·구청에 점검과 개선 조치를 요청합니다. 유지기준 위반이면 개선명령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에게 호흡기 증상이 생겨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면 측정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공기질 기준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곰팡이나 라돈은 법에 기준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유지기준 6개와 권고기준 4개가 따로 있고, 곰팡이 기준은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언제 무엇을 봤는지 남겨야 합니다. 곰팡이 얼룩 사진의 촬영일, 원장에게 측정 기록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 아이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학부모 단체 대화방의 이야기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지방자치단체 점검 요청에서 조사 대상과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면 행정 절차의 근거가 되고, 아이 건강 문제로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면 기준 초과와 증상 사이의 시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시설의 행정처분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기록과 현장 기록을 먼저 대조해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 측정 결과·곰팡이와 환기 상태 사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아이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중 어느 기준 위반인지, 지방자치단체 점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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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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