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 교실 미세먼지가 걱정되는데 학교는 공기 질을 언제 점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의 장은 교실 환기와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을 매 수업일 일상점검하고,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와 시행규칙 별표 6이 점검 의무와 시기를 정하고, 공기 질 점검 때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는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에서 최근 공기 질 점검 결과와 재측정 이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공기 질이 의심되면 학교에 다음 정기점검 일정을 묻고 참관을 요청하십시오. 공기 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측정 장비를 사서 직접 재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는 측정한 수치를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까지 포함해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자료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교실은 2026년 여름방학에 바닥과 벽을 새로 고쳤습니다. 2학기 개학 뒤 아이가 교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H씨는 학교가 공기 질을 제대로 재고 있는지, 학부모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는 교실 공기를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학교의 장은 매 수업일 일상점검을 하고,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 별표 6이 점검 종류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매 수업일
일상점검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학부모 참관 요청 가능)
공사·새 비품 반입 시
특별점검
점검 후
결과·재측정 이력 공개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개별 기준에서 3회 이상으로 정한 항목은 그 횟수)
- 특별점검 -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 풍수해로 인한 오염, 신축·개축이나 새 책상·컴퓨터 반입으로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의 장은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조절과 석면·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같은 오염의 예방·처리 등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실 미세먼지 기준은 얼마인가요?
교사와 급식시설의 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 먼지 35㎍/㎥ 이하, 직경 10㎛ 이하 먼지 7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관과 강당은 직경 10㎛ 이하 먼지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
| 초미세먼지(2.5㎛ 이하) | 35㎍/㎥ | 교사·급식시설 |
| 미세먼지(10㎛ 이하) | 75㎍/㎥ | 교사·급식시설 |
| 미세먼지(10㎛ 이하) | 150㎍/㎥ | 체육관·강당 |
|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급식시설 |
|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급식시설 등 |
- 초미세먼지(2.5㎛ 이하)
- 기준(이하): 35㎍/㎥
- 적용 시설: 교사·급식시설
- 미세먼지(10㎛ 이하)
- 기준(이하): 75㎍/㎥
- 적용 시설: 교사·급식시설
- 미세먼지(10㎛ 이하)
- 기준(이하): 150㎍/㎥
- 적용 시설: 체육관·강당
- 이산화탄소
- 기준(이하): 1,000ppm
- 적용 시설: 교사·급식시설
- 폼알데하이드
- 기준(이하): 80㎍/㎥
- 적용 시설: 교사·급식시설 등
출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이산화탄소 - 교사·급식시설 1,000ppm 이하(기계 환기장치로 주로 환기하면 1,500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건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 400㎍/㎥ 이하
기준을 넘으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는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측정 수치에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심각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특별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요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결과를 믿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공개한 측정 기록과 보고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보고해야 하므로 측정 일시, 측정 위치, 재측정 여부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 공기 질 대응 순서
- 공개 자료 확인 - 학교 홈페이지나 공시 사이트에서 최근 정기점검 결과를 봅니다.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 점검 일정 문의 - 다음 정기점검 날짜를 묻고 참관을 요청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의 참관 요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설비 확인 -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있는지 봅니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보완 요구 - 기준 초과 결과가 있으면 보완 조치와 보고 여부를 묻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특별점검 요청 - 공사나 새 비품 반입 뒤 냄새가 계속되면 특별점검을 요청합니다.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공사 뒤 아이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거나 학교가 측정 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측정 자료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학교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실 공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학부모는 흔히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매 수업일 일상점검과 매 학년 2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 공개까지 정해 두었으므로 먼저 할 일은 공개된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관 요청 권한을 아는 학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사 시작일, 새 비품이 들어온 날, 아이가 두통이나 기침을 호소한 날을 적어 두고, 학교에 참관이나 특별점검을 요청할 때는 문자나 공문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가 측정 기록 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요청 날짜와 학교의 답변이 거부 처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건강 피해가 생겼다면 공사 일정과 측정 수치,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학교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의 점검·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보공개 청구와 보완 요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공기 질 점검 결과 공개 자료·학교와 주고받은 문자나 공문·아이의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학교의 점검·공개 의무 이행 여부·특별점검 요청 방법·정보공개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 학교보건법 제4조 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학교보건법 제4조 제4항
- 학교보건법 제4조 제7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학교보건법 제4조 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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