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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꼭 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초등학교 교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뺀 모든 학교에 이 의무를 지우고, 시행규칙 제5조가 설비와 기기의 종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 교실에 두 가지가 모두 있는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기 질 점검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실 공기 질이 걱정되면 학교에 점검 일정을 묻고 참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공기 질 점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허용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개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서 교실에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먼저 학교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이는 2025년 개교한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2026년 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이어졌는데, 아이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는 있었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 주는 기기는 없었습니다. E씨는 학교가 측정기까지 달아야 하는지, 점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학교보건법」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을 제외한 학교의 장에게 각 교실마다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가 모두 대상입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는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공기정화설비, 분진을 모으고 냄새를 없애는 기능이 있으면서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설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설비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은 이 설비를 갖추는 것과 별도로 환기·채광·온도·습도 조절과 먼지 관리 같은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할 의무도 집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는 따로 달아야 하나요?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농도 표시 기능이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면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나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기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교실 미세먼지 유지기준(2026. 10. 4. 기준)
교사·급식시설
구분: 지름 2.5㎛ 이하
기준: 35㎍/㎥ 이하
교사·급식시설
구분: 지름 10㎛ 이하
기준: 75㎍/㎥ 이하
체육관·강당
구분: 지름 10㎛ 이하
기준: 150㎍/㎥ 이하

출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가목

교실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가 35㎍/㎥ 이하, 지름 10㎛ 이하 미세먼지가 75㎍/㎥ 이하입니다. 측정기의 표시값이 이 기준을 자주 넘는다면 학교에 환기와 설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기 질 점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학교장은 공기 질을 포함한 환경위생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를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할 때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 공기 질 점검과 공개 흐름
  1. 1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학부모 참관 가능

  2. 2

    기준 초과

    지체 없이 시설 보완

  3. 3

    보고

    교육부장관·교육감 보고

  4. 4

    공개

    재측정 이력 포함 홈페이지 공개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외에 학교를 새로 짓거나 새 비품을 들여 유해물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점검도 합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인 순서

  • 교실 설비 확인 - 아이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측정기가 모두 있는지 봅니다. 측정 기능이 없는 공기청정기만 있다면 측정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 공개 결과 확인 -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홈페이지에서 공기 질 점검 결과를 찾습니다. 재측정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 참관 요청 - 다음 공기 질 점검 일정을 묻고 참관을 신청합니다. 학교장은 학부모 참관 요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보완 요청 - 기준 초과나 설비 고장을 발견하면 학교에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답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교육청 문의 - 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합니다.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되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신축·개축 공사 중이거나 석면·라돈 같은 다른 유해물질 문제가 겹치면 점검 기록과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관련 행정처분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교실에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함께 갖추도록 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재측정 이력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날짜와 수치를 남겨야 합니다. 측정기 표시값을 찍은 사진, 학교에 보낸 요청서와 답변, 공개된 점검 결과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전화로 들은 답변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교육청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에서 학교의 조치 지연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점검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 정보공개 절차와 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 날짜별 요청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 의무 자료와 요청 기록을 먼저 정리해 정보공개와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실 사진·측정기 표시값 기록·학교에 보낸 요청서와 답변·공개된 점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의무 이행 여부와 점검 결과 공개의 적정성, 교육청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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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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