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못 보는 건 차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사이버대학 전공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옛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무인데 원격수업이 원칙인 사이버대학에서는 충분한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응시자격을 주는 인증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응시자격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대한 기각 결정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사이버대학에서 들은 과목이 모두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학으로 옮길 때 학점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2024년 3월 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해 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을 보려던 A씨는 2025년 가을 사이버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공부를 하는데 학교 종류만으로 응시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이버대학 졸업자는 왜 응시할 수 없나요?

법이 응시자격을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만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정합니다.

학교 종류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2026. 10. 4. 기준)
인증받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응시자격: 전공·교과목 이수 졸업 시 가능
인증 없는 대학등
응시자격: 원칙적으로 불가(인증 상실 특례 예외)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응시자격: 불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면 가능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은 사이버대학을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과 구별되는 원격대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은 응시자격 조항의 「대학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 종류로 응시를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1037 결정은 전자의무기록 관리 등으로 직무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 필요해져 실습·실기수업이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원격수업이 원칙인 사이버대학에서는 충분한 실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충실한 교육·실습과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시험만 엄격히 관리하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어떤 길이 있나요?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의무기록사라는 이름이었고 인증 요건이 없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꾸고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해 졸업했는데 졸업 당시 인증이 없어진 경우처럼 인증 상실 특례도 있으므로, 옮길 학교의 인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대학 응시자격 대응 순서

  • 현재 학적 확인 - 다니는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인지 확인합니다. 원격대학이면 현행법상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인증 대학 찾기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전문대학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증 여부가 응시자격을 가릅니다.
  • 학점 인정 문의 - 옮길 학교에 사이버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범위를 문의합니다. 인정 범위는 학교 학칙에 따라 다릅니다.
  • 교과목 대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졸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졸업 시점 계산 - 졸업 예정 6개월 이내이면 졸업 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졸업 시점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학 후 학교의 인증이 바뀌었거나 외국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학적 서류와 인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면허 관련 행정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응시가 막히면 대부분 차별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실습 여건의 차이를 합리적 이유로 보고 기각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인증 요건이 더해져 응시자격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실제로 길을 찾으려면 학적과 인증 시점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학일, 옮길 학교가 인증을 받은 날, 이수한 교과목과 실습 시간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인증 상실 특례나 졸업예정자 응시 특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되었을 때 거부처분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학교가 인증 상태를 잘못 안내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면허 관련 행정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응시자격 문제를 상담하는 분께 학적과 학교 인증 시점을 먼저 대조해 특례 해당 여부와 다툴 실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응시 불가 안내문·옮길 학교의 인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응시자격 해당 여부·인증 상실 특례·응시원서 반려 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