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피부재생」, 「상처치료」 광고를 믿고 산 화장품, 불법 광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화장품 광고에 피부재생이나 상처치료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우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영업자와 판매자의 이런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광고 화면과 구매 내역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주소와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판매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문구로 광고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실증할 책임은 광고한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SNS 광고에서 「손상된 피부 재생」, 「흉터·상처 치료 효과」라는 문구를 보고 크림 2통을 8만 4천원에 샀습니다. 수술 자국에 3주 동안 발랐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붉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D씨는 이런 광고가 허용되는지, 판매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장품 광고에 「피부재생」, 「상처치료」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영업자나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부 재생, 상처 치료, 흉터 개선처럼 질병의 치료나 처치를 내세우는 문구는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할 목적의 물품은 의약품입니다.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순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됩니다.
「피부장벽 개선」 같은 문구도 모두 불법인가요?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은 그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효능을 광고하면 금지됩니다. 라벨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광고 효능이 그 범위 안인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화장품 광고를 한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등록 취소, 판매 금지, 1년 범위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병과 | 징역형과 벌금형 함께 부과 가능 |
| 행정처분 | 등록 취소·판매 금지·1년 범위 업무정지 |
| 실증자료 |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 미제출 후 광고 | 광고 중지 명령 |
- 형사처벌
- 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 내용: 징역형과 벌금형 함께 부과 가능
- 행정처분
- 내용: 등록 취소·판매 금지·1년 범위 업무정지
- 실증자료
- 내용: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미제출 후 광고
- 내용: 광고 중지 명령
출처 - 화장품법 제14조, 제24조 제1항 제10호, 제3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영업자는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실증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2026. 11. 27.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이 화장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광고에 적용됩니다.
과장 광고를 믿고 산 화장품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보존 - 광고 화면, 게시 주소, 게시 날짜를 캡처합니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제품 확인 - 라벨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광고 효능과 같은지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부당 광고 여부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 부작용 기록 - 발진·가려움이 생기면 사진을 찍고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환불·배상 요구 - 판매자에게 광고 내용과 피해를 적어 환불과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청 신고 - 부당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판매자와의 협의나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가 판매자 아닌 인플루언서 게시물이거나 해외 판매 사이트에 올라 있으면 광고 주체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광고 보존
캡처와 게시 주소·날짜 저장
- 2
부작용 기록
사진·진단서·영수증 보관
- 3
환불·배상 요구
판매자에게 서면 요구
- 4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실무상 착안점
과장 광고 상담에서는 광고를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문제 삼기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법은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실증할 책임을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지웁니다. 소비자는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만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본 날짜와 문구, 구매한 날, 부작용이 생긴 날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금세 수정되거나 내려가므로 캡처 화면에 게시 주소와 날짜가 함께 찍혀 있어야 하고, 판매자에게 보낸 환불 요구도 문자나 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광고와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 쪽에서도 실증자료를 제때 갖추었는지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과 소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문구와 게시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실증 책임과 피해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 캡처·구매 내역·제품 라벨 사진·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가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환불·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 약사법 제2조 제4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 화장품법 제14조 제4항
- 화장품법 제14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2026. 11. 27. 시행 예정)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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