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탈모 샴푸에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섞여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탈모 샴푸는 현재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되며, 의약외품 표시 제품은 전환 전에 제조된 것일 뿐 제품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고 의약외품은 질병 치료·예방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이어서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지금은 용기의 표시와 효능 문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제품 용기의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효과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탈모 증상 완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라벨 표시로 어느 법의 관리를 받는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시가 있다고 탈모 치료 효과가 더 확실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탈모 방지 제품은 관리 체계가 바뀌었을 뿐이고, 표시가 다르다고 제품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약국과 온라인몰에서 탈모 샴푸를 비교하다가, 비슷한 성분인데 어떤 제품에는 「의약외품」, 어떤 제품에는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약외품 표시 제품은 500밀리리터에 3만 2천원으로 더 비쌌습니다. G씨는 의약외품이 화장품보다 탈모 치료 효과가 확실한 것인지, 두 표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려고 바르거나 뿌리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고,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이나 인체 작용이 약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과 「약사법」이 이렇게 나눕니다.
| 구분 | 목적 | 근거 법률 |
|---|---|---|
| 의약품 | 질병 진단·치료·예방, 약리학적 영향 | 약사법 |
| 의약외품 | 작용이 약한 물품 중 식약처장 지정 | 약사법 |
| 기능성화장품 | 미백·주름·탈모 증상 완화 등 | 화장품법 |
| 일반 화장품 | 청결·미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 | 화장품법 |
- 의약품
- 목적: 질병 진단·치료·예방, 약리학적 영향
- 근거 법률: 약사법
- 의약외품
- 목적: 작용이 약한 물품 중 식약처장 지정
- 근거 법률: 약사법
- 기능성화장품
- 목적: 미백·주름·탈모 증상 완화 등
- 근거 법률: 화장품법
- 일반 화장품
- 목적: 청결·미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
- 근거 법률: 화장품법
출처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제2호, 약사법 제2조 제4호·제7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쓰는 물품은 의약품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은 의약품,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일반 화장품 순으로 약해집니다.
탈모 샴푸는 왜 의약외품과 화장품 표시가 섞여 있나요?
탈모 방지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다가 2017. 5. 30.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조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그 뒤 제조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고, 표시만 다를 뿐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2017. 5. 29.까지
의약외품으로 관리
2017. 5. 30.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2026. 9. 30. 현재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현행 시행규칙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되,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세정제,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튼살 붉은 선 완화 제품도 기능성화장품에 들어갑니다.
화장품에 「탈모 치료」라고 적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해 판매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능성화장품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까지만 표시할 수 있고, 「탈모 치료」나 「발모」처럼 질병 치료를 내세우면 금지 대상입니다.
광고에서도 같습니다. 영업자나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탈모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탈모 샴푸 선택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용기에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 화장품입니다.
- 효능 문구 확인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범위인지, 치료를 내세우는지 봅니다. 치료 문구는 금지 대상입니다.
- 제조일 확인 - 의약외품 표시 제품은 제조일을 봅니다. 전환 전 제조품이면 표시만 다른 것입니다.
- 진료 여부 판단 - 탈모가 계속되면 피부과 진료를 받습니다. 치료는 의약품의 영역입니다.
- 피해 기록 - 부작용이나 과장 광고 피해가 있으면 광고와 라벨을 촬영해 둡니다. 판매자 요구나 신고 때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약·생리대·마스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품목인지 애매한 제품은 품목 지정 고시와 허가 사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의약외품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모 제품 상담에서는 의약외품이 화장품보다 효과가 확실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탈모 방지 제품은 관리 체계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표시가 달라도 효능의 법적 범위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제조일과 라벨 표시, 광고 문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매 페이지 캡처와 라벨 사진에 날짜가 남아 있으면 판매자가 나중에 문구를 바꾸더라도 당시 어떤 효능을 내세웠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이 기록이 행정조사에서 쓰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서 제출 자료, 라벨 시안 승인 기록이 있으면 표시가 허용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의약품 오인 표시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의약외품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의 법적 분류와 라벨·광고 문구를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라벨 사진·광고 화면 캡처·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품의 법적 분류와 표시·광고 문구의 허용 범위, 행정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 약사법 제2조 제7호
- 약사법 제2조 제4호
-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9호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