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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안이나 목욕에 쓰는 수제 비누는 화장품이어서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올린 판매글을 내리고 판매한 개수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올린 판매글은 내리고 더 이상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지 마십시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도 금지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쓰려고 비누를 만드는 것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고, 판매하려 할 때 등록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겨울부터 취미로 천연 재료를 넣은 세안용 비누를 만들어 가족과 나눠 썼습니다. 2026년 5월 주변에서 팔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개 8천원에 20개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구매자가 「화장품 등록은 했느냐」고 물었고, G씨는 개인이 만든 비누를 파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제 비누도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얼굴이나 몸을 씻는 비누는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쓰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은 소분 판매 예외를 정하면서 고형 비누를 화장품의 예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빨래나 설거지에 쓰는 비누처럼 인체에 쓰지 않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므로,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판매글에 「세안」「보습」「피부 진정」 같은 표현을 쓰면 화장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등록 없이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려는 사람은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글은 판매 목적의 진열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덜어 파는 화장품은 처벌이 같나요?

처벌은 더 가볍지만 금지되는 것은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소비자가 미리 써 보도록 만든 샘플을 파는 행위와, 화장품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누어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장품 판매 위반 유형별 법정형(2026. 9. 30. 기준)
등록 없이 제조·판매 영업
근거 조항: 제3조 제1항 위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자 제조 화장품 판매·진열
근거 조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샘플 화장품 판매
근거 조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위반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물 소분 판매
근거 조항: 제16조 제2항 위반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원안은 샘플과 소분 화장품 판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조문상 이 두 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형 비누처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합법적으로 팔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직접 만들어 팔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면 등록된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고 본인은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2026. 10. 8. 이후 시행되는 개정이 여러 건 예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준비할 때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수제 비누 판매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올린 판매글을 내리고 남은 제품의 판매를 멈춥니다. 판매 목적의 진열도 금지 대상입니다.
  • 판매 내역 정리 - 판매한 개수, 금액, 구매자와 나눈 대화를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판매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용도 확인 - 세안·목욕용인지 세탁·주방용인지 확인합니다. 인체에 쓰는 비누만 화장품 규제를 받습니다.
  • 등록 요건 검토 -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관리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위탁 제조로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판매 경위와 규모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판매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했거나 판매 규모가 커 영업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판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법규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제 비누를 파는 분들은 「집에서 조금 만들어 파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화장품법은 판매 규모를 따지지 않고 등록 여부를 먼저 보기 때문에, 몇 개를 팔았든 등록 없이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판매 기간과 규모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글을 처음 올린 날, 판매한 개수, 받은 금액, 판매글을 내린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글에 적은 「피부 진정」 같은 문구도 화장품으로 판매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영업의 규모와 기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판매를 스스로 멈춘 시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전 판매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행정청의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록·신고 없이 한 영업을 이유로 한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간과 규모를 먼저 정리해 처벌과 행정처분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글 캡처·판매 개수와 금액 내역·제품 성분과 용도 설명·구매자와 나눈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화장품 해당 여부·처벌 조항과 법정형·등록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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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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