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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내 브랜드로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내 브랜드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직접 만들 때만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으로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대표자나 직원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위탁 제조한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팔 계획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부터 준비하십시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공장이 없다고 화장품제조업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를 위탁하면 제조업 등록은 위탁받은 공장의 몫이고, 브랜드를 가진 쪽은 책임판매업 등록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직원 3명과 함께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는 화장품 공장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F씨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첫 출시 물량은 토너 2,000개였습니다. F씨는 공장이 없는데도 등록이 필요한지, 책임판매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영업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두 영업을 따로 정하고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게 합니다.

화장품 영업 종류별 등록·신고 요건(2026. 9. 30. 기준)
화장품제조업
절차: 등록
주요 요건: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시설
화장품책임판매업
절차: 등록
주요 요건: 품질·안전관리 기준,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절차: 신고
주요 요건: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출처 - 화장품법 제2조 제10호·제11호, 제3조, 제3조의2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에서 빠집니다. 완제품에 라벨만 붙이는 일은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만들어 직접 팔려면 두 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고객 피부에 맞춰 내용물을 섞거나 나누어 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시설기준을 갖추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쥐·해충·먼지를 막는 작업소, 원료·자재·제품 보관소, 품질검사 시험실과 시험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에는 가루 제거 시설도 필요합니다.

일부 공정만 제조하면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품질검사 기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구를 두어야 하나요?

책임판매관리자는 의사·약사, 이공계나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전문학사로서 1년 이상 제조·품질관리 경력자, 2년 이상 제조·품질관리 경력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도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자는 대표자가 이 자격을 갖추었으면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할 수 있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없이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한 화장품은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뒤에도 제조업자가 시설을 갖추지 않게 되면 등록 취소나 1년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영업 등록 대응 순서

  • 영업 형태 확정 - 직접 제조, 위탁 제조, 맞춤형 판매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형태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 관리자 자격 확인 - 대표자나 직원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면 대표자 겸직을 검토합니다.
  • 시설·기준 준비 - 제조업은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을,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기준을 갖춥니다. 품질검사 위탁 계약도 검토합니다.
  • 등록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전에는 판매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 변경 사항 관리 - 상호, 소재지, 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제조 제품을 수입해 팔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를 보고 등록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 영업자의 인허가·행정처분 대응과 제조 위탁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위탁 제조 브랜드의 등록 준비 흐름
  1. 1

    영업 형태 확정

    직접 제조·위탁 제조·맞춤형 판매 구분

  2. 2

    관리자 자격 확인

    10명 이하면 대표자 겸직 검토

  3. 3

    기준 준비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 마련

  4. 4

    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5. 5

    변경 관리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실무상 착안점

브랜드 창업 상담에서는 공장이 없으니 등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화장품법은 만드는 사람과 책임지고 파는 사람을 따로 봅니다. 위탁 제조를 하더라도 시장에 내놓는 쪽이 책임판매업자로서 품질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등록일, 책임판매관리자 지정일, 제조 위탁 계약일, 첫 출고일의 순서가 기록으로 맞아야 합니다. 등록 전에 판매를 시작했거나 관리자가 퇴사한 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곧 위반 기간이 됩니다.

이 기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위반 기간을 좁혀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조사와 품질 문제로 다툴 때는 누가 어떤 관리 의무를 맡았는지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 영업자의 인허가·행정처분 사건과 제조 위탁 계약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형태와 등록·관리자 지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제조 위탁 계약서·책임판매관리자 후보의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등록 종류와 관리자 자격 충족 여부, 위탁 계약상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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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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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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