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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화장품을 사고 받은 샘플을 중고거래 앱에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화장품을 사고 받은 샘플은 개인이라도 팔 수 없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화장품법은 누구든지 홍보·시험 사용 목적의 견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올린 판매 글이 있다면 먼저 내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 게시글을 내리고, 남은 샘플은 판매용으로 보관·진열하지 마십시오. 화장품법은 견본품을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게시글을 올려 둔 상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직접 쓰거나 가족·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판매와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백화점과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받은 견본품 40여 개를 모아 두었습니다. 쓰지 않는 샘플을 중고거래 앱에 10개 묶음 1만 5천원에 올렸더니, 구매 문의와 함께 판매하면 안 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C씨는 이미 두 묶음을 팔았는데 처벌받는지, 남은 샘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이 받은 화장품 샘플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네, 개인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은 「누구든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업자인지 개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화장품 샘플 처리 방법별 허용 여부(2026. 9. 30. 기준)
직접 사용
허용 여부: 허용
대가 없이 나눔
허용 여부: 금지 대상 아님
중고거래 판매
허용 여부: 금지, 1년 이하 징역 등
판매 글 게시
허용 여부: 판매 목적 진열 여지
공병 소분 판매
허용 여부: 소분 판매 금지

출처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7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금액이 적다면 실제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지만, 금지 대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소분하거나 공병에 옮겨 팔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도 따로 금지합니다. 샘플 여러 개를 모아 공병에 옮겨 담아 팔면 견본품 판매 금지와 소분 판매 금지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은 예외입니다.

본품 포장을 뜯어 일부만 파는 방식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장이나 표시 사항을 훼손·변조한 화장품 판매는 별도 금지 대상이기도 합니다.

판매한 샘플은 회수 대상이 되나요?

위반 판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등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을 명해야 합니다. 샘플은 사용기한이 짧거나 표시가 간략해 변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라면 구매자 연락처와 판매 수량을 정리해 두면 명령이 나왔을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화장품 샘플 판매 대응 순서

  • 게시글 삭제 - 중고거래 앱과 커뮤니티의 판매 글을 모두 내립니다. 게시 상태만으로도 판매 목적 진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판매 내역 정리 - 판매 일자, 수량, 금액, 구매자 연락 방법을 정리합니다. 위반 규모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남은 샘플 분리 - 남은 견본품은 직접 쓰거나 대가 없이 나눠 줍니다. 판매용으로 쌓아 두지 않습니다.
  • 연락 대응 - 관청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판매 경위와 중단 시점을 설명합니다. 진술 전에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구매자 대응 - 구매자가 피부 이상을 호소하면 제품명과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환불 요청에는 판매 기록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샘플이 아닌 정품 미니어처를 산 것인지처럼 제품 성격이 애매하면 포장의 「견본품」, 「비매품」 표시와 구매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샘플 판매 상담에서는 내가 받은 물건이니 팔아도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화장품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제품의 성격을 봅니다. 포장에 견본품이나 비매품 표시가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든 판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몇 개를 얼마에 팔았는지, 언제 판매를 멈췄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판매 글 삭제 화면, 거래 앱의 대화 기록,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위반 기간과 규모를 좁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반복성이나 영업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약식명령이나 재판에서 벌금액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구매자가 피부 이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어떤 제품을 언제 넘겼는지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간과 수량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문과 처분 수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게시글 캡처·거래 대화 기록·입금 내역·샘플 포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견본품 판매 금지 해당 여부와 예상 처벌 범위, 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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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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