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화물차를 훔쳤다고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취소나 1년 이내 정지 중에서 사정에 맞게 처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적 취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취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기사 A씨는 2025년 9월 밤 다른 회사 공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차를 훔치면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생계 수단을 잃을까 걱정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차를 훔치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 시·도경찰청장이 사정을 보고 처분을 고르게 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목록에 제12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은 절취 경위, 범죄의 경중, 형사처벌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차를 훔친 경우 면허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은 차를 빼앗아 운전한 경우와 훔쳐서 운전한 경우를 나눕니다. 빼앗아 운전한 경우,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해 면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훔쳐서 운전한 경우는 취소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훔치고 운전한 경우는 벌점 100점의 정지처분 기준입니다.
| 행위 | 처분 기준 |
|---|---|
| 빼앗아 운전 | 취소 |
| 처분 전력자가 다시 훔쳐 운전 | 취소 |
| 처음 훔치고 운전 | 정지(벌점 100점) |
| 예비·음모 또는 과실 | 처분 없음 |
- 빼앗아 운전
- 처분 기준: 취소
- 처분 전력자가 다시 훔쳐 운전
- 처분 기준: 취소
- 처음 훔치고 운전
- 처분 기준: 정지(벌점 100점)
- 예비·음모 또는 과실
- 처분 기준: 처분 없음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4호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처분 기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 피해 회복 여부, 형사사건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내면 취소 대신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사전통지 수령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
처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제기
다툴 때는 처분 기준표상 정지에 해당하는데 취소가 내려졌는지, 시·도경찰청장이 개별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인 화물·택시 기사라면 처분으로 잃는 불이익의 크기도 재량 판단에서 따져야 할 사정입니다.
차량 절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의견을 낼 기회가 사라집니다.
- 처분 기준 대조 - 빼앗은 것인지 훔친 것인지, 운전까지 했는지, 전력이 있는지를 처분 기준표와 맞춰 봅니다. 정지 기준이면 취소는 과도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생계 사정, 피해 회복, 합의 여부를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건에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가 겹쳤거나 2017. 5. 25. 전에 확정된 처분을 다시 다투려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형사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량 절도로 입건된 운전자들은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의견제출 기한을 그냥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게 하고, 처분 기준표도 처음 훔쳐서 운전한 경우를 정지 기준으로 두고 있어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처분 수위는 서류에 적힌 사실로 정해집니다. 차를 빼앗은 것인지 몰래 가져간 것인지, 실제로 운전했는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합의했는지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받은 처분 결과와 합의서는 면허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비교하는 기준이 되므로,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기준표와 사건 경위를 대조해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형사사건 처분 결과·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기준표상 취소·정지 해당 여부·재량권 일탈 여부·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4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