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이미 받은 인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환경표지 인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유효하지만, 인증기준의 개정·폐지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가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을 정하고, 원료·공정 변경 등 인증내역 변경 절차는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개정 고시에 기존 인증의 종료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그때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이 바뀌었다고 받은 인증이 그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뀐 기준에 맞추지 않은 채 표시를 계속 쓰다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인증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사는 2024년 5월 친환경 세제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해당 제품군의 인증기준이 개정 고시되면서 일부 원료 기준이 강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T사는 원료 공급처를 바꾸고 제품 이름도 새로 정했습니다. T사는 기존 인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바뀐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인증기준의 개정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입니다. 개정·폐지 고시에 종료기한이 따로 있는지가 기존 인증의 운명을 정합니다.
인증일
유효기간 3년 시작
기준 개정·폐지 고시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면 단축
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 충족 시 3년 연장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제품은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 선정이 폐지되었다면 그 고시에서 기존 인증의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기준이 개정되면 유효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그때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3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연장 신청 때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의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 등이 정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에 따릅니다.
원료나 제품 이름이 바뀌면 다시 인증받아야 하나요?
원료·부품, 생산공정, 사업장, 원료 거래처, 상표(모델)명 같은 인증내역이 바뀌면 인증기관에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업무규정에 있습니다. 인증업무 규정에는 인증절차와 방법, 인증기간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이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과 기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현행 업무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에 안 맞는 제품에 표시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해 유통시키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한 취소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제품은 1년 이내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개정·폐지 고시에 기존 인증의 종료기한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료기한이 있으면 3년보다 일찍 끝납니다.
- 기준 충족 점검 - 바뀐 인증기준과 현재 제품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부족한 항목은 원료나 공정을 고칩니다.
- 변경 승인 신청 - 원료, 공정, 사업장, 거래처, 제품명이 바뀌었다면 업무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기한은 업무규정에서 확인합니다.
- 연장 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종료일 기준 인증기준 충족 자료를 붙입니다.
- 표시 정리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이 끝난 제품은 포장과 광고에서 표시를 정리합니다. 표시를 그대로 두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고시의 경과조치가 복잡하거나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고시 원문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3년 동안은 기준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인증기준 개정·폐지를 이유로 종료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고시 하나로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고시가 나온 날, 원료나 공급처를 바꾼 날, 변경 승인을 신청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 승인 없이 원료를 바꾼 상태에서 사후관리 점검을 받으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인증내역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기록으로 기준을 충족했거나 변경 절차를 밟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취소되면 1년 또는 3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 그동안 표시를 쓸 수 없어 납품에도 영향을 주므로, 처분 단계에서 기록이 갖는 무게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개정 고시와 변경 이력을 먼저 대조한 뒤 기준 충족 여부와 절차 이행을 근거로 의견제출과 불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경표지 인증서·개정 고시·원료와 공정 변경 내역·인증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변경 승인 필요 여부·인증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4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의2 제2항·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제6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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