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우리 회사 제품에도 환경표지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모든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 제품의 선정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지금은 우리 제품이 고시된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와 그 품목의 인증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환경표지 제품을 요구한다면, 우리 제품의 품목이 고시된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와 그 품목별 인증기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인증기준은 대상 제품별로 따로 고시됩니다.
환경성을 개선했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환경표지를 붙일 수는 없고, 대상 제품 선정과 인증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물에 녹는 포장 필름을 개발해 2026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유통업체가 환경표지인증 제품만 받겠다고 하자 B사는 포장에 인증 마크를 직접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B사 제품의 품목이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어떤 제품이 받을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보다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어떤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 1
품목 분류
제품이 속한 품목 확정
- 2
대상 제품 확인
선정·고시된 목록 대조
- 3
인증기준 검토
품목별 고시 기준과 비교
- 4
인증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별 인증기준이 고시됩니다. 같은 필름이라도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품목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이 될 수 없는 제품도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른 법률로 품질과 안전을 따로 관리합니다.
목제품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외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호의 임산물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목재 가구나 목재 자재를 만든다면 해당 호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상 제품에서 빠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대상 제품 선정을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미 인증을 받았더라도 품목이 폐지되면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목록에 품목이 없으면 먼저 대상 제품 선정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 확인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우리 제품이 어느 품목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품목에 따라 인증기준이 달라집니다.
- 목록 대조 -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목록에서 해당 품목을 찾습니다. 없으면 선정 제안을 검토합니다.
- 제외 대상 확인 -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지정 임산물 목제품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대상 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 인증기준 검토 - 품목별 인증기준과 우리 제품의 시험 결과를 비교합니다.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보완합니다.
- 인증 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합니다. 인증 전에는 마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여러 품목에 걸치거나 목제품처럼 제외 범위가 애매하면 제품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를 썼다는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환경표지를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표지는 제품 자체의 성능 표시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품목별 기준을 통과했다는 인증이어서, 품목 선정과 인증 절차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품목 분류 검토 결과, 시험성적서 발급일, 인증기관과 주고받은 문의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인증을 요구한 시점과 문서도 같이 보관해야 납기 조정 협의에서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인증 신청이 거부되거나 품목 분류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행정심판·소송에서 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분쟁에서도 인증 지연의 원인을 설명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품목 고시와 처분 사유를 먼저 대조해 다툴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거래처의 인증 요구 문서·인증기관과 주고받은 문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상 제품 해당 여부와 제외 대상 해당성, 인증 거부 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2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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