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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 품목에 없는 신제품은 인증을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상 품목에 없는 신제품은 바로 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먼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선정 제안 절차를 정하고, 선정되면 그 품목의 인증기준이 고시됩니다. 지금은 신제품이 식품·의약품 같은 제외 대상이 아닌지와 비교할 같은 용도의 기존 제품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정 제안서를 쓰기 전에, 신제품과 같은 용도의 기존 제품을 정하고 무엇이 환경성 면에서 나아졌는지 수치로 적어 두십시오.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했을 때 가능합니다.

대상 품목에 없다고 인증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선정 제안은 제조업체를 포함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폐어망을 재활용한 캠핑용 의자 원단을 개발했습니다. 2026년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 했지만 해당 원단이 들어갈 품목이 대상 제품 목록에 없었습니다. C사는 새 품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상 품목에 없는 제품은 어떻게 인증을 준비하나요?

먼저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을 합니다. 대상 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의 절차이며, 제안자를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신제품 환경표지인증 준비 순서
  1. 1단계

    제외 대상 여부 확인

  2. 2단계

    선정 제안서 제출

  3. 3단계

    대상 제품 선정·인증기준 고시

  4. 4단계

    인증 신청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선정이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제품별로 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신제품 업체는 이 고시가 나온 뒤 그 기준에 맞춰 인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제안서에는 제품의 용도, 같은 용도의 기존 제품, 원료·제조·폐기 단계에서 달라진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 두어야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 제안을 해도 대상 제품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식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안하더라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신제품이 이 범위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제안서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 선정과 인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하도록 법이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정해지고, 제안서를 냈다고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선정 제안 절차가 다른가요?

비슷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와 제품도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고, 장관이 심의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는 서로 다른 인증이므로 어느 쪽을 준비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선정과 인증기준 고시가 끝나면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무렵 신청한다면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 대응 순서

  • 제외 대상 확인 -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지정 목제품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비교 제품 정리 - 같은 용도의 기존 제품을 정합니다. 환경성 개선 수치를 비교표로 만듭니다.
  • 제안서 제출 -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냅니다. 제출일과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고시 확인 - 선정되면 품목별 인증기준이 고시됩니다. 우리 제품 시험 결과를 기준과 대조합니다.
  • 인증 신청 - 기준에 맞으면 인증을 신청합니다. 인증 전에는 마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제품이 기존 품목과 일부 겹치거나 제외 대상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제품 사양과 기존 고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제품 업체는 인증 신청서를 내면 기관이 품목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대상 제품 선정과 인증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선정 제안이 받아들여져 인증기준이 고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일, 보완 요청을 받은 날, 보완서를 낸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제품과 환경성 개선 수치를 정리한 자료도 제출본 그대로 보관해야 나중에 검토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판단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유였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검토 자료를 받아 볼 때도 제출 이력이 있어야 청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출 이력과 기관 판단 사유를 대조해 불복 실익을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양서·같은 용도 기존 제품과의 비교 자료·선정 제안서 사본·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외 대상 해당 여부와 제안서 보완 사항, 거부 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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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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