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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고, 국가 입찰에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3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인증서에 적힌 제품명과 모델명이 납품하려는 제품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받았다면 참가자격란에 「환경표지 인증 물품」 제한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자격 제한은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려고 따로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이면 법률상 녹색제품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무용 의자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한 공공기관이 사무용 의자 300개를 사들이면서 인증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일반 입찰을 냈습니다. A씨가 인증 제품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기관은 인증 제품의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은 법률상 녹색제품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가 이 범위를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구매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때,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할 때, 긴급한 수요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반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기관이 예외를 들었다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입찰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만 참가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표지 인증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증 물품인지 여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경쟁입찰은 인증을 받은 업체끼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공공조달 취급(2026. 9. 29. 기준)
의무구매
내용: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예외
내용: 녹색제품 없음·공급 불안정 등 5가지
제한경쟁
내용: 인증 물품 여부로 자격 제한
지명경쟁
내용: 인증 제품 구매 시 가능
공고
내용: 제한사항·기준 명시

출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3조

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기관이 인증 업체 몇 곳을 지명해 입찰하게 하므로 일반경쟁보다 참가 업체 수가 적습니다.

인증 제품인데 기관이 일반 제품을 사면 다툴 수 있나요?

구매의무 규정만으로 특정 업체가 자기 제품을 사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특정 업체와 계약할 의무까지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이 든 예외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공급 가능 자료를 붙여 이의를 내거나 입찰공고 정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인증입니다. 인증받은 모델과 실제 납품 모델이 다르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모델명과 규격을 인증서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2026. 12. 10.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공공 납품 대응 순서

  • 인증 범위 확인 - 인증서의 제품명·모델명·규격을 확인합니다. 납품 모델이 인증 모델과 같아야 녹색제품으로 인정됩니다.
  • 공고문 확인 - 입찰공고의 참가자격과 구매 방식을 읽습니다. 제한경쟁이면 공고에 인증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 공급 능력 자료 준비 - 생산량과 납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관이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들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이의 제기 - 예외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공고 정정이 필요하면 입찰 전에 요청합니다.
  • 분쟁 검토 -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계약 해지 같은 처분을 받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한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이나 기관의 구매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공고문과 인증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조달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들은 인증만 받으면 공공기관이 알아서 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관마다 구매 담당자가 예외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인증 모델과 납품 모델이 조금만 달라도 녹색제품 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사본, 모델별 규격표, 월별 생산량 기록을 입찰 전에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은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설명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입찰공고 정정 요청이나 이의 제기에서 기관의 예외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계약 해지로 다툼이 번지면 행정심판·소송에서 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조달 분야의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공고와 인증 서류를 먼저 대조해 처분의 전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경표지 인증서·입찰공고문·납품 제품 규격표·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녹색제품 해당 여부와 구매 예외 사유의 타당성, 입찰 참가자격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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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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