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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도청 입찰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4조 제4항이 재심 청구를, 제36조가 조정 중 입찰절차 연기와 계약 중지 명령을 정합니다. 지금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부터 세십시오.

재심을 청구하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사는 2026년 4월 도청이 발주한 추정가격 12억원의 도로 포장공사 입찰에서 실적 요건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사는 공동도급 실적도 인정돼야 한다며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5월에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S사는 이 결과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지, 그사이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디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재심을 이 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입찰 이의신청과 재심 기한
  1. 불이익 안 날부터 15일

    이의신청 기한(받은 날부터 20일)

  2. 신청 후 15일

    지자체장 심사·통지

  3. 통지 후 20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4. 재심 착수

    입찰절차 연기·계약 중지 명령 가능

재심을 청구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립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입찰에서 할 수 있나요?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입찰 규모(2026. 9. 30. 기준)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부당한 특약에 관한 사항도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재심 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을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때 입찰절차 연기나 계약 중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 외에 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입찰절차의 하자는 민사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은 입찰절차의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 한해 낙찰자 결정과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이의신청 재심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입찰 규모와 다툼 사항이 이의신청·재심 대상인지 봅니다. 종합공사는 4억원 이상입니다.
  • 증거 정리 - 공고문, 제출 서류, 심사 결과, 이의신청서와 결과 통지서를 모읍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절차 중지 신청 - 재심 청구와 함께 입찰절차 연기나 계약 중지를 신청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가처분 병행 검토 -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심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계약이 체결됐거나 국제입찰·협상계약 방식이면 공고문과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절차를 둘러싼 가처분·재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더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안전부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을 멈추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입찰 마감일, 심사 결과 통보일, 이의신청일, 결과 통지일, 낙찰자와의 계약 예정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심 기한이 모두 짧아서, 날짜 하나가 늦으면 절차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록은 재심과 가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출 서류와 심사 결과, 이의신청서와 통지서가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어야 심사 과정의 하자를 보여 줄 수 있고, 계약 체결 전에 절차 중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절차와 낙찰자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신청·재심 기한과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재심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제출 서류와 심사 결과 통보서·이의신청서와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기한과 대상 여부·입찰절차 중지 신청·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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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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