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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장인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임신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이용권 결제 상한을 태아 1명이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으로 정하고 출산일부터 2년까지 쓰게 합니다. 지금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가 들어간 신청서를 받아 두십시오.

기한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이면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직장에 임신 사실을 먼저 알려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권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6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돼 알아보니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초음파 검사비나 약값에도 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부인과전문의나 조산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신 중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용권 신청부터 결제까지
  1. 1

    임신 확인

    산부인과전문의가 신청서에 확인

  2. 2

    공단 신청

    확인받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3. 3

    이용권 발급

    공단이 대상 여부 확인 후 발급

  4. 4

    요양기관 결제

    진료·약제비 결제 시 이용권 제시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으로 어떤 비용을 낼 수 있나요?

임신·출산과 관련한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창구에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용권을 받으려면 발급 신청서에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붙여 공단에 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산부인과전문의의 임신 확인이 그 증명이고, 출산 뒤라면 산부인과전문의나 조산사의 출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절차와 이용권의 발급·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용권으로 결제하지 않고 이미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낸 진료비는 이용권 잔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용권을 먼저 내밀어야 지원 금액이 쓰입니다.

이용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면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면 140만원이 결제 상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이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고시로 정한 금액이 따로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기준(2026. 10. 1. 기준)
태아 1명
기준: 결제 상한 100만원
태아 2명 이상
기준: 결제 상한 140만원
고시가 있으면
기준: 상한 초과 결제 가능
사용기간
기준: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제7항

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입니다. 공단이 법이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대응 순서

  • 임신 확인 - 산부인과전문의에게 임신 사실 확인을 받습니다.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확인받은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발급됩니다.
  • 이용권 수령 -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발급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결제 - 진료·약제비를 낼 때 이용권을 제시합니다. 제시하지 않으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 사용기간 관리 -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씁니다. 영유아 진료비도 이 기간 안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 변동(퇴사·피부양자 탈락)이 임신 중에 있었거나 공단이 발급을 거부했다면 자격 이력과 공단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출산 뒤에야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용권은 본인이 공단에 신청하는 부가급여이고, 임신 확인 직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용기간입니다.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고, 영유아 진료비도 같은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발급일과 출산일을 적어 두고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기록을 남겨 둬야 합니다. 임신 중 퇴사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공단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공단 통지 날짜가 있어야 발급 거부나 환수 결정을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격 이력과 공단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급여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확인서·이용권 신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공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결제 상한과 사용기간·발급 거부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