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임신했는데 병원 진료비를 얼마까지 지원받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한 아이를 임신하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권으로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가 부가급여인 임신·출산 진료비의 대상과 상한, 사용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과 출산 예정일을 기록해 사용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은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쓸 수 없게 되므로 출산 뒤 아기 진료에도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임신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매번 영수증을 모아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용권으로 병원에서 바로 결제하므로 영수증을 모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첫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과 초음파 검사비가 한 번에 10만원 넘게 나오자, 건강보험에서 임신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G씨는 지원금을 출산 뒤 아기 진료에도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한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이 결제 상한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이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어, 원안이 안내한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이나 다태아 추가 지원은 이 고시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상한 |
|---|---|
| 한 아이 임신·출산 | 100만원 |
| 둘 이상 임신·출산 | 140만원 |
| 고시로 정한 경우 | 상한 초과 결제 가능 |
- 한 아이 임신·출산
- 상한: 100만원
- 둘 이상 임신·출산
- 상한: 140만원
- 고시로 정한 경우
- 상한: 상한 초과 결제 가능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따로 주는 부가급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대상이므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어디에 쓰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이용권으로는 임신·출산한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그리고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아기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산전검사비만이 아니라 출산 뒤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 확인
임신확인서 발급
이용권 발급
공단 확인 후 발급, 사용 시작
출산일
산모 진료비에 이어 아기 진료비에도 사용
출산일부터 2년
사용기간 만료, 잔액 소멸
사용기간은 원안 안내와 달라졌습니다. 원안은 이용권을 받은 뒤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출산한 산모가 사망해 2세 미만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발급 신청서에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붙여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를 받아 카드사나 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단은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요양기관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한도를 넘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기간 안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출산에는 유산과 사산이 포함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면 그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이용권을 쓸 수 있고, 아직 이용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유산·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대응 순서
- 임신확인서 발급 -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이용권 신청의 첨부 서류입니다.
- 이용권 신청 -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를 통해 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결제 - 산전검사와 진료비를 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도 결제됩니다.
- 출산 뒤 사용 - 남은 금액은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약 구입에 씁니다. 출산일부터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잔액 확인 -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잔액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건강보험 자격 문제로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자격 이력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 진료비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출산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출산일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고,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약에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잔액을 버려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할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과 출산일(유산·사산은 그 해당일)입니다. 두 날짜로 사용기간 끝나는 날이 정해지므로, 휴대전화 달력에 만료일을 적어 두면 잔액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쌍둥이 이상이라면 발급 때 다태아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상한 140만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중간에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자격이 끊긴 기간에 이용권을 쓴 경우 공단이 환수를 통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다툴 때는 자격 취득·상실 날짜와 결제 날짜를 대조한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카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환수와 자격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격 이력과 결제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확인서·이용권 발급 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여부·사용기간과 잔액 문제·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제6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