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공무원이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내줘 대출 사기를 당하면 구청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했고 이를 믿고 대출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인감증명 교부와 그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금융기관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합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와 대출 당시 본인확인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출 사기가 드러났다면 사기범이 낸 인감증명서 원본의 발급기관·발급일·발급번호, 대출 심사 때 받은 신분증 사본과 본인확인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공무원 과실과 금융기관 과실의 비율이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지역 금고는 2024년 11월 아파트 소유자 본인이라며 찾아온 사람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범이었고, 공범이 주민센터에서 소유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대출 사기를 당하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거래 당사자가 본인인지, 그 거래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료여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허위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막을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 대출 사기 흐름
  1. 1

    위임장 위조

    공범이 소유자 명의 위임장 위조

  2. 2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이 신분 확인 소홀로 발급

  3. 3

    소유자 사칭 대출

    사기범이 위조 신분증과 인감증명으로 대출 신청

  4. 4

    대출 실행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 후 송금

  5. 5

    국가배상 청구

    과실상계 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은 허위 인감증명을 믿고 명의인과 계약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산으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본인·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할 때 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육안으로만 대충 보고 넘기거나 제시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면 지문 대조 등 별도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위임장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위임장 날짜와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융기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아파트의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진과 대출 신청인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면 과실상계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가배상도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쪽 과실 자료 - 위조 위임장, 부실한 신분 확인, 발급대장 무인 누락
  • 금융기관 쪽 과실 자료 - 거주자 미확인, 신분증 진위 미확인, 이례적 대출 조건 간과
  • 결과 - 두 과실을 비교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정함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 대출 사기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발급 경위 확보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위임장, 제시된 신분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합니다. 공무원 과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대출 심사 기록 정리 - 금융기관이 거친 본인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 담보 효력 검토 - 명의인 모르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과 말소 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 금액이 손해액을 좌우합니다.
  • 형사 고소·민사 청구 - 사기범을 고소하고 재산 추적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회수된 금액은 국가배상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 국가배상 소송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발급받았거나 금융기관이 비대면 대출을 한 경우라면 발급·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사기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 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은 사기범만 쫓다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무원 과실만 강조하다 보면 금융기관 자신의 본인확인 부실이 과실상계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실제 배상액은 두 과실의 비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기가 드러난 날부터 발급기관의 발급대장, 위임장, 제시된 신분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와 수사기록 열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당시 담당 직원이 거친 확인 절차, 담보 현장 방문 여부, 신청서의 주소·연락처 이상 여부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금융기관 과실 비율을 낮추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사기범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으로 회수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빠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사기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인감증명 발급 기록과 대출 심사 기록을 함께 대조해 행정기관 책임과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감증명서 원본·위임장과 발급대장·대출 심사 서류·수사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금융기관 과실상계 비율·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