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입찰 신인도 감점 때문에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달청 입찰 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점을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으로 보았고, 이후 전원합의체는 시행규칙 등 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이 그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넓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위반 차수별 가중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출력해, 이번 처분이 다음 위반 때 가중사유가 되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사업체 A사는 2025년 10월 30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2026년 7월 23일 1심에서 졌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사는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가는데도 조달청 입찰 신인도 감점을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은 1심 판결 뒤에도 유지되나요?
아니요, 주문이 판결 선고 때까지로 되어 있으면 1심 선고와 함께 효력정지 결정은 소멸하고, 영업정지의 효력이 되살아나 정지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오면 당연히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1개월의 정지기간이 진행되어 그 무렵 끝납니다.
상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지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간이 끝난 처분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처분이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정지기간 종료 확인
1심 선고일부터 남은 기간 계산
- 2
가중 규정 검색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확인
- 3
가중 기간 확인
예 최근 1년 안인지
- 4
소의 이익 주장
후행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넓혀,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처분기준이 이번 처분을 받은 것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한 경우 차수를 올려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조달청 신인도 감점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신인도 감점은 입찰 심사에서 받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안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결론이 바뀌었다고 보았지만,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 목록에 이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남아 있는 불이익 | 소의 이익 | 근거 |
|---|---|---|
| 외형상 처분 잔존 | 없음 | 98두14471 |
| 조달청 신인도 감점 | 인정 어려움 | 98두14471 |
| 시행규칙상 가중처분 우려 | 있음 | 2003두1684 |
- 외형상 처분 잔존
- 소의 이익: 없음
- 근거: 98두14471
- 조달청 신인도 감점
- 소의 이익: 인정 어려움
- 근거: 98두14471
- 시행규칙상 가중처분 우려
- 소의 이익: 있음
- 근거: 2003두1684
출처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따라서 사례의 A사는 신인도 감점이 아니라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규칙·시행령 별표에 위반 차수별 가중 기준이 있는지를 근거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가중 기간 안에 있다면 상고심에서도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효력기간 경과 후 소송 대응 순서
- 정지기간 계산 - 처분일, 효력정지 결정일, 1심 선고일로 정지기간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중 규정 확인 - 처분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서 차수별 가중 기준을 찾습니다. 소송을 계속할 근거가 됩니다.
- 가중 기간 확인 -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예 최근 1년) 안에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익도 사라집니다.
- 상고심 집행정지 - 영업을 계속하려면 상고심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 전까지 정지기간이 진행됩니다.
- 소의 이익 주장서 제출 - 가중 규정과 후행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냅니다. 입찰 감점만 적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이 가중 기준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두고 있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따로 걸려 있으면 처분서와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업체들은 소송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입찰 감점이 남아 있으니 당연히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입찰 신인도 감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가중처분 규정이 있어야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을지 각하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처분 직후 근거 법령의 별표를 확인해 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 그 시행규칙 별표의 가중 기준, 최근 위반 이력과 처분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이어갈 논리가 바로 나옵니다. 효력정지 결정문의 종기와 판결 선고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상고심이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이익을 따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의 이익을 살피고, 근거가 부족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가중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서면을 먼저 내 두는 것이 소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 법령의 가중처분 기준과 정지기간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소의 이익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효력정지 결정문·1심 판결문·처분 근거 법령의 처분기준 별표를 준비해 주시면, 정지기간 종료 시점·가중처분 규정에 따른 소의 이익·상고심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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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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