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이사하면서 아이 학교를 옮기려면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전학할 학교를 지정받아 학교에 알리면 되고, 중학생·고등학생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3조·제89조가 학교급별 전학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이사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 일정과 아이의 학교급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학은 이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되므로 신고를 미루면 전학도 늦어집니다.
초등학생 전학 때 주소 변경 서류를 따로 떼어 학교에 낼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학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가족은 2026년 2월 직장 이전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학교를 지정받아 바로 등교했습니다. 아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새 교육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1주일 넘게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학할 학교를 지정받고, 보호자가 다니던 학교와 새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학교를 지정하면 새 학교에 전학 사실을 바로 통보합니다. 새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전 학교에서 넘겨받습니다.
새 학교는 주민등록전산정보로 주소 변경을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중학생은 새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이나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만 전학합니다. 학교군에서는 신청서류를 낸 날부터 7일 안에 교육장이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중학구에서는 그 중학교장이 허가합니다. 실무에서는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받아 새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학교군 안에 빈자리가 없으면 본인이 원할 때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배정 사실을 새 학교장에게 바로 알립니다.
고등학생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고는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이나 다른 시·도로 옮겨진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고,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같은 학교군 안에서 이사한 것만으로는 일반고 전학이 되지 않습니다. 새 학교군에 빈자리가 없고 인근 학교군에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 그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를 말하고, 그 판단은 교육감이 합니다. 학생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는 전학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교육감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이사 전학 대응 순서
- 학교급 확인 - 초등·중등·고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학교급마다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초등학생은 이때 전학할 학교를 지정받습니다.
- 서류 준비 -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 고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교육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배정 신청 - 중학생은 교육지원청, 일반고는 교육청에 배정을 신청합니다. 중학교 학교군 배정은 7일 안에 나옵니다.
- 학교 등교 - 배정 통지를 받으면 새 학교에 등교하고 전 학교에 전출 사실을 알립니다. 생활기록부는 학교 사이에서 넘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따로 살거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배정이 거부되었다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청 배정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학교급 | 신청처 | 배정·허가 | 요건 |
|---|---|---|---|
| 초등학교 | 주민센터(전입신고) | 주민센터 학교 지정 | 주소 이전 |
| 중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장 추첨 7일 이내 | 학교군·중학구 안 |
| 일반고 | 교육청 | 교육감 배정 | 학교군·시·도 변경 |
- 초등학교
- 신청처: 주민센터(전입신고)
- 배정·허가: 주민센터 학교 지정
- 요건: 주소 이전
- 중학교
- 신청처: 교육지원청
- 배정·허가: 교육장 추첨 7일 이내
- 요건: 학교군·중학구 안
- 일반고
- 신청처: 교육청
- 배정·허가: 교육감 배정
- 요건: 학교군·시·도 변경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실무상 착안점
이사하는 부모들은 전학을 학교끼리 알아서 처리해 주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출발점이고, 중·고등학생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직접 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군 안에서 이사한 고등학생은 전학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이사한 날, 전입신고일, 전학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먼저 이사하는 경우 교육청은 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배정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사이 학기가 흘러갑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처음부터 갖춰 두면 거부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청 배정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가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교육청 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학 요건 충족 여부·배정 거부 사유의 타당성·행정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