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고1 때 자퇴했는데 1년 뒤 다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고등학교를 자퇴해도 원래 학교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거나 입학전형에 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입학·편입학 요건을 학교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합니다. 지금은 자퇴한 학교에 재입학 신청 시기와 요건부터 물어보십시오.
자퇴한 학교의 행정실에 재입학 가능 여부와 학칙상 신청 시기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재입학 요건과 시기는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답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퇴했다고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입학 자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군은 2025년 5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에 학교 적응이 어려워 자퇴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집에서 지내던 I군은 2026년 3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고, 부모는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다른 학교로 옮겨 가야 하는지, 아예 신입생으로 다시 지원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퇴한 학교로 돌아가는 재입학, 다른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편입학, 입학전형에 다시 지원하는 신입학 세 가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칙에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 재입학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해당 학교 학칙을 따릅니다.
| 방법 | 가는 학교 | 근거 |
|---|---|---|
| 재입학 | 자퇴한 학교 | 학칙(시행령 제9조) |
| 편입학 | 다른 고등학교 | 학교장 허가(시행령 제89조) |
| 신입학 | 입학전형 지원 학교 | 입학자격(법 제47조) |
- 재입학
- 가는 학교: 자퇴한 학교
- 근거: 학칙(시행령 제9조)
- 편입학
- 가는 학교: 다른 고등학교
- 근거: 학교장 허가(시행령 제89조)
- 신입학
- 가는 학교: 입학전형 지원 학교
- 근거: 입학자격(법 제47조)
출처 - 초·중등교육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9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자퇴 전에 중학교를 졸업했으므로 이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재입학이 막히더라도 다음 해 입학전형에 다시 지원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원적교 재입학, 다른 학교 편입학, 신입학 지원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다른 고등학교로 편입학하려면 누가 허가하나요?
편입학은 옮겨 가려는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합니다. 다만 과학고·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원이 있어야 받아 주는 학교가 많으므로 여러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고 주간부 사이의 전학은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이나 시·도로 옮긴 경우에 한정되고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편입학을 알아볼 때도 해당 시·도 교육청의 입학·전학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학하면 다시 1학년부터 다녀야 하나요?
자퇴 전에 마친 학년과 학기, 학칙상 과정 수료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칙에는 교과·수업일수와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함께 들어가므로,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면 1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재입학 학년과 이수 인정 범위를 문서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 재입학 대응 순서
- 원적교 문의 - 자퇴한 학교에 재입학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묻습니다. 학칙이 첫 기준입니다.
- 서류 준비 - 재입학 신청서, 중학교 졸업 증명, 자퇴 당시 학적 서류를 준비합니다. 학교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편입학 병행 검토 - 원적교 재입학이 어렵다면 결원이 있는 다른 학교에 편입학을 문의합니다. 학교장 허가 사항입니다.
- 학년 확인 - 재입학 학년과 이미 이수한 과정의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학칙의 과정 수료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교육청 기준 확인 - 거주지 이전이 있거나 특수목적고를 원하면 교육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학교가 재입학을 거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학칙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퇴한 학생과 부모들은 「한 번 그만두면 검정고시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입학, 편입학, 신입학의 길이 모두 열려 있고, 막히는 지점은 대개 신청 시기와 결원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퇴서를 낸 날과 학교가 자퇴를 처리한 날, 재입학을 문의한 날과 학교가 답한 내용, 편입학을 문의한 학교와 결원 여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의 구두 안내만 믿고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학교가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학칙과 맞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거부가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신청 경위와 학교의 답변 시점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적 관련 학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칙과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근거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퇴 당시 학적 서류·학교 학칙·재입학 문의 기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