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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자동차종합검사를 놓쳤는데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동차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검사명령까지 어기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과태료와 명령·영치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사부터 받으십시오.

기한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명령이 나오고,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간(9일 이상)을 넘기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낼지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검사부터 받아야 과태료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봄 이사를 하면서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해, 승용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2025년 여름까지 차를 탔습니다. 뒤늦게 구청에서 종합검사명령서와 함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이행기간을 넘기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J씨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번호판을 떼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검사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2026. 9. 30. 기준)
30일 이내
과태료: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과태료: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과태료: 60만원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폐차 등으로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도난이나 장기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연장·유예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말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이나 문자로 독촉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종합검사명령을 합니다.

종합검사 미수검 후 진행 단계
  1.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후 31일

    종합검사기간

  2. 기간 경과 후 10일·20일 이내

    우편·문자 독촉

  3. 기간 경과 후 30일

    종합검사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4. 이행기간 경과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5. 명령 불이행 1년 이상

    운행정지 명령

이행기간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번호판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검사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차도 있나요?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가 받는 검사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종합검사 미수검 대응 순서

  • 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등록증이나 조회 서비스로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지연일수는 여기서 계산됩니다.
  • 즉시 검사 예약 - 검사소에 바로 예약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 연장·유예 사유 확인 - 도난·사고·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증빙이 있으면 연장·유예를 신청합니다.
  •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적어 의견을 냅니다. 체납이 없으면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치 해제 -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검사를 받은 뒤 해제를 요청합니다. 즉시 반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과태료 금액·영치 절차가 규정과 다르다면 통지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합검사를 놓친 분들은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태료는 시작일 뿐이고, 검사명령을 무시하면 번호판 영치, 형사처벌, 운행정지와 직권말소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는 것보다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불이익을 끊는 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독촉 문자나 우편을 받은 날, 검사명령서에 적힌 이행기간, 실제 검사를 받은 날을 서류와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이사나 해외 체류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입 신고일과 출입국 기록도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연장·유예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지고, 체납이 없으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영치나 형사 절차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송달 경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유효기간과 통지·명령의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감경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과태료 사전통지서·종합검사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기간 산정의 정확성·연장과 감경 사유·영치와 형사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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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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