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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를 두 달 넘게 안 받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기간 60일이면 24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30일 이내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검사를 늦게 받았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미수검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식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끝났는데 바쁜 일정으로 검사를 미뤘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뒤 독촉 문자를 받았지만 넘겼고, 검사기간이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

지연기간별 검사 과태료
지연기간별 검사 과태료
30일4만원
60일24만원
90일44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소목(단순 예시 계산)

  • 지연 30일 - 4만원입니다.
  • 지연 60일 - 31일째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2만원씩 10번 더해 24만원입니다.
  • 지연 90일 - 2만원씩 20번 더해 44만원입니다.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12. 17.부터는 법 제84조 제4항의 호 번호가 바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 통지가 오고, 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종합검사를 명합니다.

검사 미수검 후 진행 순서
  1.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

    종합검사기간 종료

  2. 종료 후 10일·20일 이내

    독촉 통지

  3. 종료 후 30일 경과

    검사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4. 이행기간 경과

    번호판 영치 가능

  5. 명령 불이행 1년 이상

    운행정지 명령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검사명령을 이행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거나 유예된 기간은 지연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해야 나중에 과태료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으로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종합검사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바로 검사 - 기간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습니다.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납니다.
  • 연장·유예 신청 -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 감경 요청 - 사전통지를 받으면 사정을 적어 감경을 요청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지연기간 계산이 틀렸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검사 대상이 바뀐 경우, 연장·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를 조금 늦게 받아도 몇만원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3일마다 늘어나 115일이 지나면 60만원이 되고, 검사명령을 무시하면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일, 독촉 문자를 받은 날, 실제 검사일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난이나 사고, 장기 정비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과 연장·유예 신청일을 증명할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연기간 계산이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 법원에서 쓰는 자료가 됩니다. 연장·유예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지므로, 신청 기록이 있으면 과태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유효기간과 연장·유예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지연기간 계산과 감경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과태료 사전통지서·검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기간 계산·연장·유예 사유 해당 여부·감경과 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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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