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재가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면 받은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반환 명령은 의무이지만 보조금 전부를 돌려낼지 일부만 돌려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환수가 전액을 대상으로 하되 범위는 동기와 비율 등을 종합해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환수 금액이 부당 수령액만인지, 정상 집행분까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환수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거짓 청구가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미리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을 따져 정해야 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단기보호서비스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2024년 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재가센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과 이용자 기준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보조금 청구가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따로 했고, 군수는 2025년 받은 보조금 3억원 가운데 부당하게 청구한 6천만원을 돌려내라는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명령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얼마를 돌려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은 이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이미 받은 보조금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지만, 환수 범위는 재량행위로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사업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동기 -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된 동기
- 비율 - 전체 보조금 가운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비율과, 조건대로 제대로 쓴 금액의 비율
원심은 이 환수가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남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만 환수하면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수가 받은 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분만 골라 환수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부당 수령액과 관계없이 전체 보조금을 기계적으로 환수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사건 당시와 같은 문언이므로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와 보조금 환수는 같은 건가요?
다른 처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을 되찾는 것이고, 보조금 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준 보조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같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두 처분이 따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처분마다 근거 법률, 처분청, 불복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는 보조금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목적 외 사용과 법령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 외 사용은 거짓 수령과 같이 반환 명령이 의무이고, 그 밖의 법령 위반은 반환을 명할지 말지부터 재량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안이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유 | 반환 명령 | 환수 범위 |
|---|---|---|
| 거짓·부정한 방법 수령 | 의무 | 재량(전부 또는 일부) |
| 목적 외 사용 | 의무 | 재량(전부 또는 일부) |
| 법령·명령 위반 | 재량 | 재량(전부 또는 일부) |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 환수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거짓 수령, 목적 외 사용, 법령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재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 금액 구분 - 환수 금액이 부당 수령액만인지, 정상 집행분까지 포함됐는지 나눕니다. 전체 보조금 대비 비율도 계산합니다.
- 동기 자료 정리 - 인력 배치 착오나 행정 지도에 따른 처리처럼 부정 수령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청문 기록 확보 - 청문조서와 의견 제출 내용을 열람해 사실관계가 바르게 적혔는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실로 형사 고발이나 지정취소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처분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조사에서 인력 기준 위반이 나오면 운영자들은 「이제 받은 보조금은 다 토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분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명령은 의무라도 그 범위는 재량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환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월별 청구 내역, 실제 근무 기록, 이용자 명단을 기간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한 달과 정상으로 운영한 달이 구분되면, 전체 보조금 대비 부정 수령 비율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처분청이 부당 수령액만 정확히 골라 환수했다면 다툴 여지가 좁으므로, 소송보다 분할 납부나 다른 처분과의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환수 금액을 부당 수령분과 정상 집행분으로 나눈 뒤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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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3호·제4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