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가족과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재외국민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에서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할 생각으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와 제3조가 등록 대상과 등록공관을 정하고,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 각자의 여권번호와 현지 주소, 최초 입국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등록한 뒤 현지 주소나 연락처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게 국내에 머물 생각으로 귀국하면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려고 대사관에 반드시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신청은 문서뿐 아니라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회사 발령으로 배우자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 호찌민으로 3년 임기의 주재원 근무를 떠났습니다. 현지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세 2천 달러에 얻어 자리를 잡은 뒤, 재외국민등록을 가족 모두 해야 하는지, 대사관까지 직접 가야 하는지, 귀국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등록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주재원 본인뿐 아니라 함께 나간 배우자와 자녀도 각자 등록 대상입니다.
단기 출장이나 90일 이내의 여행처럼 90일을 넘겨 머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 머문 날수보다 처음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등록하나요?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등록합니다. 등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이 없으면 성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 병역관계 - 남성만 해당
- 체류 정보 -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과 자격, 체류국 내 주소나 거소
- 연락 정보 - 체류국 내 전화번호,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 직업 정보 - 체류국 내 직업과 소속 기관명
체류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해 90일을 넘겨 머물다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 대신 재입국일을 적습니다. 가족이 제3국을 오가며 생활한다면 이 날짜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등록하면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은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받을 수 있어, 현지 체류 사실을 국내 기관에 증명해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신청·변경신고·귀국신고도 문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국할 때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90일을 넘게 국내에 머물 생각으로 귀국했다면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재원 임기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출국 후 체류 시작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할 때
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
귀국 후
90일 이내 귀국신고
재외국민등록 대응 순서
- 체류 의사 확인 - 가족 각자가 90일을 넘겨 체류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공관 확인 - 현지 주소를 관할하는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를 확인합니다. 관할이 아닌 공관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등록사항 정리 - 여권번호, 최초 입국일, 체류자격, 현지 주소와 연락처, 국내 연고자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 변경신고 관리 - 현지에서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귀국신고 -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체류 기간이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나 자녀의 국내 학적·병역 문제와 얽혀 있다면 출입국 기록과 체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체류와 관련된 거주자 판정·과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주재원 가족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재외국민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록 의무는 가족 각자에게 있고, 등록부 등본은 나중에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공적 서류가 됩니다. 등록을 미루면 필요할 때 증명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일과 현지 최초 입국일, 체류자격을 받은 날, 등록 신청일, 이사하며 변경신고한 날, 귀국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권 사본과 체류 허가증 사본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귀국 후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자녀의 귀국학생 편입학, 건강보험이나 국내 주소 관련 문제에서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날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체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체류와 관련된 거주자 판정·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재외국민등록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체류 기간 증명과 세무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의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현지 체류허가증·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등록 대상 여부·체류 기간 증명 방법·귀국 후 세무상 거주자 판정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1항
-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2호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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