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해외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대학에 진학해 살게 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10조의2 제1항이며, 17세 이상이면 재외국민 표시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주할 집을 정한 뒤 주민센터에 재외국민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입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재외국민임을 보여 주는 서류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입국 뒤에는 발급받기 번거롭습니다.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외국인처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가족은 2015년 해외로 이민해 영주권을 받았고, 딸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딸은 2026년 3월 한국의 대학에 입학해 학교 근처 원룸에서 4년 동안 지낼 예정입니다. N씨는 딸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증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귀국 후 재등록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없던 사람이 처음 신고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외국 영주권을 함께 가진 자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1
등본 발급
출국 전 재외공관
- 2
입국·거주지 확정
30일 이상 거주 목적
- 3
주민센터 신고
영주 국가·체류자격 기재
- 4
주민등록증 신청
17세 이상, 재외국민 표시
- 신고 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일반 주민등록 신고 사항
- 추가 사항 - 영주하거나 거주하는 국가·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이중 신고 금지 - 누구든지 같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주민센터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해외이주 관련 확인 서류,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17세 이상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신분 확인이 쉬워집니다. 대학 행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장학금이나 기숙사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응 순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출국 전 재외공관에서 등본을 받아 둡니다. 재외국민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 거주지 확정 - 기숙사나 임차 주택처럼 30일 이상 머물 곳을 정합니다. 주소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영주 국가와 체류자격도 적습니다.
- 주민등록증 신청 - 17세 이상이면 재외국민 표시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사진을 준비합니다.
- 후속 절차 - 건강보험, 은행, 학교 행정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립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수국적 여부나 국적 이탈 문제가 걸려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여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등록·국적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영주권자 가족은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처럼 따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대상이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외국민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입국 뒤에는 재외공관 서류를 받기 번거로우므로, 출국 전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받아 두십시오. 입국일과 입주일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주민등록 신고가 거부되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 요건을 갖췄다는 근거가 됩니다. 병역이나 국적 문제와 얽히면 입국 이력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등록·국적 관련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인의 국적과 해외 체류 이력 서류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 여부, 신고 절차와 서류, 신고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8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