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을 묶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2조가 대상과 서비스를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이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에 퇴원 사실을 시·군·구에 알리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은 의료기관이 퇴원 환자의 통합지원 연계에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도 통합지원 발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A씨는 2026년 5월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2025년에 기각된 적이 있어, 자녀는 요양원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의 안내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을 신청했고, 방문 조사 뒤 주 3회 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 이동 지원, 방문 건강관리를 묶은 계획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통합지원은 노쇠·장애·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 3. 27.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일상생활돌봄으로는 식사 등 가사 지원, 병원 방문 이동 지원, 보조기기, 주간·야간 통원, 정보통신기술 기반 돌봄, 주거 지원,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통합지원 대상이 되나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 노쇠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입니다.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 그 밖의 취약계층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람입니다.
통합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가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인적사항, 거주환경, 건강상태, 일상생활 능력, 필요한 지원을 조사합니다.
시·군·구는 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 통합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통합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제도이고, 통합지원은 장기요양을 포함해 의료·주거·일상돌봄을 한 사람 기준으로 묶어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장기요양급여 외에 방문 진료, 가사 지원, 주거 개선 같은 서비스를 함께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정해지므로 신청할 때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인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 욕구 조사 -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거주환경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계획에 반영됩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은 계획이 세워집니다. 계획 내용을 받아 두고 빠진 서비스가 있으면 말합니다.
- 서비스 이용·재평가 - 연계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조사를 요청합니다. 퇴원·이사 때도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합지원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장기요양 등급 기각과 겹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사 결과와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중단 처분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확인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등
- 2
신청
행정복지센터·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3
방문 조사
건강상태·거주환경·필요 지원 조사
- 4
개인별 지원계획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계획
- 5
서비스 이용
상태 변화 시 재조사 요청
실무상 착안점
요양원 입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가족이 많습니다. 통합지원은 등급이 기각된 분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퇴원 시점에 신청하면 집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조사 당일 어떤 어려움을 말했는지가 지원 계획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넘어진 날, 끼니를 거른 날, 병원에 가지 못한 날을 미리 적어 두고 조사 때 보여 주면 필요한 서비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서비스가 줄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조사 기록, 거부 통지서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중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조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합지원 신청서 사본·장기요양 등급 결과 통지서·퇴원 요약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 해당 여부·누락된 서비스·거부 결정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