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수술 후 퇴원했는데 혼자 살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술 후 퇴원한 1인 가구는 주소지 시·군·구에 통합지원을 신청해 가사·이동 지원 같은 일상생활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와 제18조는 퇴원 직후인 사람을 발굴하고 필요한 돌봄을 연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퇴원 전에 병원 사회복지팀에 구청 연계를 요청하십시오.
퇴원하기 전에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퇴원 담당자에게 주소지 시·군·구로 통합지원 연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의서를 써 두십시오. 병원이 퇴원 사실을 통보하고 신청을 안내해야 퇴원 직후 공백이 줄어듭니다.
돌봄을 받으려고 가족이 있다는 증명이나 없다는 증명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가구 특성과 건강상태를 직접 조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A씨는 2026년 7월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두었는데, 한동안 장보기와 청소, 병원 통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물었습니다. 예전에 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던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2023년 말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병원이 주소지 구청에 퇴원 사실을 알리고, 구청이 가사·이동 지원 같은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병원·복지기관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인적사항·가구특성·거주환경·건강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조사합니다.
- 1
병원 연계 요청
동의 후 구청에 퇴원 통보
- 2
통합지원 신청
본인·가족·담당자 또는 직권
- 3
방문 조사
가구특성·건강상태·필요 조사
- 4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 5
서비스 제공
가사·이동·주거 지원
2026. 9. 28. 기준 현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 3. 27. 처음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인 사람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가 사전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식사 준비 같은 가사활동 지원,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주간·야간 통원 서비스, 안전 확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이 대상입니다. 퇴원·퇴소하는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서비스도 명시돼 있습니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와 이용료는 관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은 퇴원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의 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입원 환자가 퇴원하려 할 때 동의를 받아 주소지 시·군·구에 퇴원 여부를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해 퇴원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도 같습니다.
이 의무는 노력 의무여서 병원마다 안내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사회복지팀에 연계를 요청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면 퇴원 후 곧바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합니다.
퇴원 후 돌봄 지원 대응 순서
- 퇴원 전 연계 요청 - 병원 사회복지팀에 통합지원 연계를 요청하고 동의서를 씁니다. 퇴원 사실이 구청에 통보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시·군·구나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을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병원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방문 조사 때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단서와 퇴원요약지를 보여 줍니다.
- 서비스 연결 확인 - 개인별지원계획에 가사·이동 지원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빠진 서비스는 다시 요청합니다.
- 장기요양 신청 검토 - 회복이 길어지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각되면 통합지원 발굴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대상 제외 결정을 받았거나 서비스 비용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조사 결과와 지원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서비스 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자 사는 환자들은 퇴원 후 돌봄을 가족이 없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부터는 퇴원 직후인 사람을 시·군·구가 찾아 연결하는 법적 구조가 생겨, 소득보다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먼저 판단됩니다.
다만 연결은 기록과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퇴원 예정일, 병원에 연계를 요청한 날, 구청에 신청서를 낸 날, 방문 조사를 받은 날이 남아 있어야 서비스가 늦어졌을 때 어디서 멈췄는지 확인하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빠진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이때 진단서, 퇴원요약지, 조사 때 설명한 내용의 기록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서비스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와 지원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대상 제외·서비스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퇴원요약지·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통합지원 대상 해당 여부·신청 절차·지원 제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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