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업인이 아닌데 잠수복 입고 맨손으로 해산물을 따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업인이 아니어도 잠수복·수경·숨대롱·오리발을 착용하고 손이나 집게로 해산물을 따는 것은 정해진 기준 안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공기통을 쓰는 스쿠버 장비는 허용 장비에 없어 사용할 수 없고, 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가려는 바다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로 정한 채취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장에 시·도가 세운 포획·채취 기준 안내판이 있으면 사진으로 남기고 그 기준을 따르십시오. 조례로 정한 기준은 전국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업인 자격을 따로 갖추거나 신고를 해야만 바다에서 해산물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장비와 방법 안에서는 비어업인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5년 여름휴가 때 바닷가에서 잠수복과 수경,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위에 붙은 소라와 성게를 따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동호회 지인에게서 「어업인이 아니면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 딴다」는 말을 듣고, 맨손 채취도 처벌받는지 출발 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장비와 도구는 무엇인가요?
비어업인은 수경, 숨대롱, 잠수복과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만 장비로 쓸 수 있고, 도구는 손과 집게·갈고리·호미·삽, 뜰채, 외줄낚시 등 정해진 것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장비와 어구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공기통·호흡기 같은 스쿠버 장비는 쓸 수 없습니다.
| 구분 | 허용 | 금지 |
|---|---|---|
| 장비 | 수경·숨대롱·잠수복·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 | 공기통 등 목록 밖 장비 |
| 도구 | 손·집게·갈고리·호미·삽·뜰채·외줄낚시 | 목록 밖 어구 |
| 사용 방법 | 같은 어구 1인당 1개 | 동력 사용·집어등 |
- 장비
- 허용: 수경·숨대롱·잠수복·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
- 금지: 공기통 등 목록 밖 장비
- 도구
- 허용: 손·집게·갈고리·호미·삽·뜰채·외줄낚시
- 금지: 목록 밖 어구
- 사용 방법
- 허용: 같은 어구 1인당 1개
- 금지: 동력 사용·집어등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허용된 어구를 쓰더라도 같은 종류의 어구를 1인당 1개를 넘겨 동시에 쓰면 안 되고, 전기나 압축공기 같은 동력을 쓰거나 집어등으로 수산자원을 유인해서도 안 됩니다.
스쿠버 장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채취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스쿠버 장비를 쓰면 해수면에서 잠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이 어려우므로, 일부 행위만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하위 법령에 맡긴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원안 당시 금지 근거는 시행규칙에 있었고, 현행은 시행령이 허용 장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맨손으로 딴 해산물은 팔아도 되나요?
아니요, 비어업인은 기준에 맞게 딴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먹거나 나눠 먹는 범위에서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시기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정할 수 있고, 비어업인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금지기간 등을 더 강화해 정할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이나 금지 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 해산물 채취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가려는 바다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별도 채취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 기준이 전국 기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비 점검 - 수경·숨대롱·잠수복·오리발 등 허용 장비만 챙기고 공기통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공기통을 쓰면 기준 위반이 됩니다.
- 도구 개수 확인 -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1개만 씁니다. 동력이나 집어등은 쓰지 않습니다.
- 금지 기준 확인 - 잡으려는 종의 금지 기간과 크기 기준을 확인합니다. 작은 개체와 알을 품은 암컷은 놓아 줍니다.
- 판매 금지 준수 - 딴 해산물은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이 의심되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안이거나 해양보호구역처럼 별도 규제가 있는 장소라면 현장 안내와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산물 채취에 관해서는 「어업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딴다」는 말과 「조금은 괜찮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실제 기준은 장비와 도구 목록으로 정해져 있어서, 잠수복을 입고 손으로 따는 것은 되지만 공기통을 메는 순간 기준 위반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쟁점은 무엇을 어떤 장비로 얼마나 땄는지입니다. 현장 안내판 사진, 착용한 장비 사진, 채취한 양을 기록해 두면 기준 안에서 채취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동행자의 장비가 기준 밖이었더라도 내 장비가 무엇이었는지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이나 즉결 단계에서 위반 여부와 양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보관 용기와 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 판매 금지 위반 의심을 벗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된 분께 사용 장비와 채취 장소의 조례 기준을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확인서나 약식명령서·현장 안내판 사진·사용 장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허용 장비 해당 여부·조례 기준 적용·판매 목적 의심 해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