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업인이 아니면 스쿠버 장비로 해산물을 못 잡게 한 규정,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지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수경·숨대롱·오리발 등으로 한정합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 시·도 조례의 포획·채취 기준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려면 규정 때문에 제한받게 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빙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장비를 쓰는 레저 활동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원으로 주말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깁니다. 2025년 여름 남해에서 다이빙을 하며 성게와 소라를 몇 개 주워 오려다 동호회원에게서 그러면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취미로 조금 잡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로 해산물을 잡으면 왜 안 되나요?
수산자원관리법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그 시행령이 쓸 수 있는 장비를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이 수중레저장비 중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기통과 호흡기 같은 스쿠버 장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장비 | 채취 시 사용 |
|---|---|
| 수경·숨대롱 | 가능 |
| 잠수복·잠수모·오리발 | 가능 |
| 수중칼·호루라기 | 가능 |
| 공기통·호흡기(스쿠버) | 불가 |
- 수경·숨대롱
- 채취 시 사용: 가능
- 잠수복·잠수모·오리발
- 채취 시 사용: 가능
- 수중칼·호루라기
- 채취 시 사용: 가능
- 공기통·호흡기(스쿠버)
- 채취 시 사용: 불가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
포획 방법도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집게·호미, 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장비만 쓰고 손으로 줍는 것은 시행령 기준 안이지만,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잡는 것은 기준 위반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당시 시행규칙의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쿠버 잠수는 해수면에서 잠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잠수 시간이 길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종류나 양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수산자원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결정은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해산물을 잡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을 보호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금지 조항은 시행규칙에 있었으나 지금은 시행령 제7조의2가 허용 장비를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결론은 같습니다.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잡은 해산물과 사용한 어구는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잡았더라도 비어업인은 잡은 수산자원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운반·진열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도는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쿠버 해산물 채취 대응 순서
- 장비 구분 - 물에 들어갈 때 쓰는 장비가 시행령 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통·호흡기를 쓰면 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조례 확인 - 다이빙 지역 시·도의 포획·채취 조례와 안내판을 확인합니다. 조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했을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진술 정리 - 적발되면 채취 시점에 착용한 장비와 채취량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판매 금지 유의 - 잡은 해산물을 팔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규정 자체를 다투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나, 합헌 선례가 있어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촌계 마을어장이나 보호수면처럼 별도 관리 구역에서 채취했다면 그 구역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 규제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잡으면 괜찮다거나 먹을 만큼은 허용된다는 말이 돕니다. 실제 기준은 양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라면 소라 한 개도 기준 위반이 되고, 스노클 장비로 손으로 줍는 것은 시행령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채취 당시 무엇을 착용했는지가 다툼의 대부분입니다. 입수 전후 사진, 다이빙 로그, 동행자 진술이 남아 있으면 채취가 스노클링 중이었는지 스쿠버 중이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해경이 작성하는 확인서의 장비 기재란도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비 착용 여부가 다투어지면 확인서 기재가 사실상 하나뿐인 증거가 되므로,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벌금 액수와 몰수 범위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 규제 위반으로 시작된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적발 당시 확인서와 현장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위반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확인서·약식명령서·다이빙 로그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행령상 장비 기준 위반 여부·시·도 조례 적용 범위·벌금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