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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출퇴근용 차를 살 때 구입비를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애인은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대여 용도로 자동차 구입비를 정하고 있고, 신청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고와 한도·이율을 먼저 문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금대여신청서는 신청인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같은 목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이미 빌렸다면 중복 대여가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라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면 대여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하반신 지체장애가 있는 E씨는 집에서 40분 거리의 물류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환승이 두 번 필요해 출퇴근용 차량을 사려 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차량 가격 2,8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E씨는 장애인에게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지, 운전 보조장치 설치비도 지원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이 차 구입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의 자금 대여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장애인 자금 대여 용도(2026. 9. 30. 기준)
1호
대여 용도: 생업자금
2호
대여 용도: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호
대여 용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호
대여 용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호
대여 용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호
대여 용도: 그 밖에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대여 용도는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가 명시돼 있으므로 E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대여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도, 이율,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 법령에 금액이 고정돼 있지 않아 해마다 공고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빌린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 신청 때 밝힌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릅니다. 이사를 가면 대여 기록은 새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운전 보조장치나 차량 개조 비용도 지원되나요?

직장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보조장치가 지원 품목에 들어가는지는 해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인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비 대여 신청 순서

  • 공고 확인 - 주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자금 대여 공고를 문의합니다. 한도와 이율이 공고로 정해집니다.
  • 용도 정리 -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가 필요한 사정을 재직증명서나 사업계획으로 정리합니다. 대여 목적 판단 자료입니다.
  • 중복 여부 점검 - 다른 법령으로 같은 목적의 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이면 대여가 거절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자금대여신청서를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보조장치 지원 병행 - 운전 보조장치가 필요하면 회사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거절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회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지원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금 대여 신청 흐름
  1. 1

    공고 확인

    한도·이율·거치기간을 확인합니다

  2. 2

    신청서 제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3. 3

    대여 결정 통지

    결과가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

  4. 4

    용도대로 사용

    용도 외 사용 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5. 5

    상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갚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차량 지원을 묻는 분들은 대부분 무상 보조금을 떠올리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제도는 갚아야 하는 대여금입니다. 법령에는 한도나 이율이 적혀 있지 않고 해마다 공고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그해 공고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용도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출퇴근이나 생업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다르면 시정 요구와 회수로 이어지므로, 차량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출퇴근 경로 같은 자료를 신청 시점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여가 거절됐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근거가 되고, 회수 통지를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운전 보조장치 지원은 회사를 통한 별도 절차이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지원과 급여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요건과 용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거절이나 회수 결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재직증명서나 사업계획서·차량 견적서·자금 대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 용도 해당 여부, 중복 대여 제한, 거절·회수 결정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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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