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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업용 트럭을 사려는데 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용도에는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가 들어 있어 생업용 트럭 구입비도 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가 대여 용도를 정하고, 한도·이율·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올해 대여 한도와 신청 기간이 공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금대여신청서를 먼저 내고 대여 결정 통지를 받으십시오. 대여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계약하면 자금이 나오지 않을 때 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청 당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대여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도 같은 호에 들어 있어 취업해 출퇴근하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2026년 3월부터 채소 도매 배송 일을 시작하려고 1톤 화물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1,800만원 정도였는데 모아 둔 돈이 부족해,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차량 구입비를 빌릴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대여 용도는 시행령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시행령에 맡깁니다.

  • 생업자금 -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자금입니다.
  • 자동차 구입비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 지도·기술훈련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와 기술훈련 비용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입니다.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업무에 쓰는 사무보조기기 비용입니다.
  • 그 밖의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대여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여 한도, 이율, 거치기간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릅니다.

자립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 통보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절차
  1.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 2

    대여 여부 결정

    지체 없이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

  3. 3

    금융기관 통보

    취급 금융기관·우편관서에 통보

  4. 4

    용도대로 사용

    용도 외 사용 시 시정 요구·회수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빌렸다면 중복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같은 사업 목적의 생업자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여받은 뒤 이사를 가면 전 거주지 시·군·구가 대여 관련 서류를 새 거주지로 넘깁니다. 대여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여금을 회수당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응 순서

  • 장애인등록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대여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 용도 정리 - 차량이 생업용인지 출퇴근용인지 사업계획이나 재직 서류로 설명합니다. 용도가 대여 여부를 가릅니다.
  • 올해 기준 확인 - 시·군·구청에 한도·이율·거치기간을 묻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번 정합니다.
  • 신청 후 계약 - 신청서를 내고 대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차량을 계약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회수 사유입니다.
  • 중복 대여 점검 - 다른 복지자금을 같은 목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이면 대여가 거절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지원금의 거부와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자금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령은 생업뿐 아니라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도 용도로 정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순서에서 생깁니다. 차량을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신청하거나, 대여받은 차량을 가족이 다른 용도로 쓰다가 회수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일, 대여 결정 통지일, 차량 계약일, 등록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용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수 결정은 시정 요구를 거친 뒤에 나옵니다. 시정 요구서를 받은 날과 그에 대한 답변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회수 처분을 다툴 때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와 지원금의 거부·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의 용도 기재와 통지 절차를 시행령 조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자금대여신청서·차량 견적서·대여 결정 또는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 용도 해당 여부·중복 대여 제한·거절이나 회수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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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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