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애인이 생업용 트럭을 사려는데 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용도에는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가 들어 있어 생업용 트럭 구입비도 빌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가 대여 용도를 정하고, 한도·이율·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올해 대여 한도와 신청 기간이 공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금대여신청서를 먼저 내고 대여 결정 통지를 받으십시오. 대여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계약하면 자금이 나오지 않을 때 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청 당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대여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도 같은 호에 들어 있어 취업해 출퇴근하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2026년 3월부터 채소 도매 배송 일을 시작하려고 1톤 화물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1,800만원 정도였는데 모아 둔 돈이 부족해,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차량 구입비를 빌릴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대여 용도는 시행령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시행령에 맡깁니다.
- 생업자금 -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자금입니다.
- 자동차 구입비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 지도·기술훈련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와 기술훈련 비용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입니다.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업무에 쓰는 사무보조기기 비용입니다.
- 그 밖의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대여 한도와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여 한도, 이율, 거치기간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릅니다.
자립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 통보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2
대여 여부 결정
지체 없이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
- 3
금융기관 통보
취급 금융기관·우편관서에 통보
- 4
용도대로 사용
용도 외 사용 시 시정 요구·회수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빌렸다면 중복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같은 사업 목적의 생업자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여받은 뒤 이사를 가면 전 거주지 시·군·구가 대여 관련 서류를 새 거주지로 넘깁니다. 대여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여금을 회수당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응 순서
- 장애인등록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대여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 용도 정리 - 차량이 생업용인지 출퇴근용인지 사업계획이나 재직 서류로 설명합니다. 용도가 대여 여부를 가릅니다.
- 올해 기준 확인 - 시·군·구청에 한도·이율·거치기간을 묻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번 정합니다.
- 신청 후 계약 - 신청서를 내고 대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차량을 계약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회수 사유입니다.
- 중복 대여 점검 - 다른 복지자금을 같은 목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이면 대여가 거절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지원금의 거부와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자금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령은 생업뿐 아니라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도 용도로 정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순서에서 생깁니다. 차량을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신청하거나, 대여받은 차량을 가족이 다른 용도로 쓰다가 회수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일, 대여 결정 통지일, 차량 계약일, 등록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용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수 결정은 시정 요구를 거친 뒤에 나옵니다. 시정 요구서를 받은 날과 그에 대한 답변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회수 처분을 다툴 때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와 지원금의 거부·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의 용도 기재와 통지 절차를 시행령 조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등록증·자금대여신청서·차량 견적서·대여 결정 또는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 용도 해당 여부·중복 대여 제한·거절이나 회수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