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자율상권조합을 만든 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안 상인·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역상권법 제15조는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지사의 30일 안 승인 결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세 집단별 동의서 수와 상생협약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하고, 한 차례만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이면 되므로, 구역 안 모든 사람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구도심 상점가 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장 A씨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인 동의는 충분했지만 건물주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 건물주는 동의했다가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3분의 2에 못 미치면 신청할 수 없고, 동의 철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은 누가 어떤 동의를 받아 하나요?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비자율상권구역 안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구역을 바꿀 때도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날짜와 철회 요청을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동의율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구역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지역상권 가운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업지역이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도매·소매·용역 점포가 100개 이상(인구감소지역은 50개 이상) 모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야 하며, 사업체 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줄었어야 합니다.
지정 신청 전에는 상인·임대인 등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생협약에는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신청 뒤 지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지역별 기본계획에 맞는지, 구역 요건을 갖췄는지,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안이 타당한지,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 1
지정 신청
조합 대표자, 세 집단 각각 3분의 2 동의
- 2
검토·공청회
시장·군수·구청장, 14일 전 공고
- 3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 4
심의·협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중기부 협의, 30일 안 결정
- 5
지정·공고
중기부 보고, 관보·공보 공고
승인 신청 전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계획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조합 대표자를 통해 상인과 임대인에게 알리고 공보와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협의를 거쳐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관보나 공보에 공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대응 순서
- 구역 요건 자료 수집 - 용도지역 도면, 점포 수 현황, 최근 2년 사업체 수·매출액·인구수 통계를 모읍니다. 2개 이상 감소가 확인되어야 요건을 채웁니다.
- 상생협약 체결·승인 - 상인·임대인 등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협약을 맺고 시·군·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은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세 집단별 동의서 확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명부를 따로 만들고 각각 3분의 2를 넘깁니다. 한 집단이라도 모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청회 대응 - 공청회 공고일과 개최일을 확인하고 조합 측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대 의견은 심의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 승인·지정 공고 확인 - 시·도지사 통지와 관보·공보 공고를 확인합니다. 30일에 연장 15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서 효력이나 철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동의서 원본과 수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정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관계자들은 상인 동의만 넉넉하면 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인, 건물주, 토지소유자 세 집단이 각각 3분의 2를 넘어야 하고, 건물주 쪽 동의가 부족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마다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의서 작성일,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날을 비교해야 철회가 유효한지 판단됩니다. 철회 문자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도달일까지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지정 뒤 반대 측이 지정처분을 다툴 때 동의율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정이 거부되거나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다면, 신청일과 승인 신청일 기록으로 간주승인이나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정·인가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율과 절차 기한을 날짜별로 먼저 계산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서·세 집단별 동의서와 명부·상생협약서·상권 통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율 계산·구역 요건 충족 여부·동의 철회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8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