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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전역한 제대군인이 서른에 소위로 임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은 원칙적으로 29세이지만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상한이 늘어납니다. 군인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계급별 임용 나이와 제대군인 연장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병적증명서로 본인의 정확한 복무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원하려는 모집 공고의 연령 기준일과 본인 생년월일을 대조하십시오. 연장 연수를 더한 나이가 기준일에 상한을 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교 지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육군 병장으로 2년 가까이 복무하고 2025년 전역한 뒤, 2026년 서른 살이 되어 학사장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용은 29세까지라는 말을 듣고 이미 늦은 것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에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나이 상한이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했다면 2세가 연장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K씨는 병적증명서로 정확한 복무기간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나이 제한은 몇 살인가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 제한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사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임계급별 임용 나이(2026. 9. 30. 기준)
소령
하한: -
상한: 38세
대위
하한: -
상한: 34세
중위
하한: -
상한: 31세
소위
하한: 20세
상한: 29세
준위
하한: 20세
상한: 50세
부사관
하한: 18세
상한: 29세

출처 -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 소위 - 20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 중위·대위·소령 - 각각 31세, 34세, 38세까지입니다. 하한은 따로 없습니다.
  • 준위 -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 부사관 - 18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나이 상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소위에 임용되면 35세까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뒤 소위로 임용되면 29세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은 여기에 복무기간에 따라 소위 임용 상한이 더 늘어납니다.

제대군인 소위 임용 상한 연장
2년 이상
연장: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연장: 2세
1년 미만
연장: 1세

출처 -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 3세를 연장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 2세를 연장합니다.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 1세를 연장합니다.

법무·의무·군종 장교,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기본병과 장교가 되는 사람은 병역법이 정한 병적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면 상한은 37세입니다.

법무·의무 장교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은 몇 살인가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으로 기본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는 사람은 29세까지입니다.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단기복무 장교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군인사법은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용 시점에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모집에서는 각 군이 공고문에 연령 기준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공고의 기준일과 생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연장도 기준일 현재의 나이에 연장 연수를 더해 판단하므로, 공고문을 받으면 기준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교·부사관 임용 나이 확인 대응 순서

  • 복무기간 확인 - 병적증명서로 입영일과 전역일을 확인합니다. 1년·2년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지원 계급 확인 - 소위, 부사관 등 지원하려는 초임계급의 나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급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연장 사유 확인 - 제대군인, 준사관·부사관 출신, 박사과정 수료 등 연장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고 기준일 대조 - 모집 공고의 연령 기준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합니다. 기준일에 상한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임용 형태 검토 -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모집인지 확인합니다. 단기복무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공고가 별도의 연령 기준일을 두었거나 경력이 여러 개 겹친다면 공고문과 병적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인사·병무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른이 넘으면 장교 임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대군인 연장, 준사관·부사관 출신 특례, 전문직 병과 특례가 있어 같은 나이라도 경력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용 나이를 따질 때는 생년월일보다 복무기간 기록이 먼저입니다. 병적증명서의 입영일과 전역일, 부사관 임용일, 박사과정 수료일, 모집 공고의 연령 기준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2년 기준을 넘는지 갈리기도 합니다.

나이 기준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다면 이 기록이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에서 연장 요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용 후 나이 요건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인사·병무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복무기간과 임용 요건을 먼저 대조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적증명서·모집 공고문·학력 및 자격 증명서·부사관 임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임용 나이 상한 연장 여부·공고 기준일 적용·탈락 처분에 대한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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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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