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여군 부사관에 지원하려는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여성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으로만 현역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선고일과 유예기간, 임용 예정일의 나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사관은 최초 임용 때 18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상한 연령을 넘기지 않는지 함께 계산하십시오.
모든 전과가 결격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형과 죄명,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만 24세 여성으로 부사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교통사고 관련 사건으로 금고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끝났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2027년 5월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렵에도 부사관 상한 연령인 29세 이내이므로 그 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군에 지원하나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여군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임용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한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군 지원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사법」은 국적, 행위능력, 형사처벌, 징계 전력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 모두 임용될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금고형 집행유예 1년 선고
2025년 5월
유예기간 종료
2027년 5월
종료일부터 2년 경과, 결격 해소
29세까지
부사관 임용 상한 연령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 행위능력·중독·파산 -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 실형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집행유예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선고유예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벌금형 -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성폭력·스토킹·마약류·정보통신망법 일부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 대상 범죄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확정·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파면·해임 -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를 숨기고 임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은 효력이 없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그 사람이 수행한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초임계급별로 최저·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사관은 18세 이상 29세 이하, 소위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준위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는 상한 연령을 35세로 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 초임계급 | 하한 연령 | 상한 연령 |
|---|---|---|
| 부사관 | 18세 | 29세 |
| 소위 | 20세 | 29세 |
| 중위 | - | 31세 |
| 대위 | - | 34세 |
| 준위 | 20세 | 50세 |
- 부사관
- 하한 연령: 18세
- 상한 연령: 29세
- 소위
- 하한 연령: 20세
- 상한 연령: 29세
- 중위
- 하한 연령: -
- 상한 연령: 31세
- 대위
- 하한 연령: -
- 상한 연령: 34세
- 준위
- 하한 연령: 20세
- 상한 연령: 50세
출처 -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여군 지원 준비 순서
- 국적 확인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지원 전에 정리합니다. 복수국적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입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판결문에서 형의 종류,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나이 계산 - 임용 예정일 기준 나이를 초임계급별 상한 연령과 비교합니다. 결격 기간 종료일과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 지원 경로 선택 -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어느 과정으로 지원할지 정하고 공고의 학력·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체력·신체검사 준비 - 체력 강건 요건과 신체검사 기준을 공고로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형 죄명이 결격 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임용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임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군 지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전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집행유예가 끝났으니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실제 기준은 형의 종류와 날짜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고, 벌금형은 죄명에 따라 결격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 벌금 확정일은 서로 다르고, 어느 날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과 부사관 상한 연령 29세가 되는 날을 나란히 놓고 지원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를 모르고 임용되었다가 뒤늦게 드러나면 임용이 효력을 잃습니다. 법은 그동안의 직무행위와 복무기간, 받은 보수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군인 신분 자체는 잃게 됩니다. 결격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판결문과 형 확정일 기록이 행정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형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결격 기간 종료일과 임용 연령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범죄경력 회보서·가족관계증명서와 국적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결격 기간 종료일·임용 연령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 병역법 제3조 제1항
- 군인사법 제9조 제1항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
- 군인사법 제15조 제2항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2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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