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제주도 여행 갈 때 지정면세점에서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한 번에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살 수 있고, 한 해에 6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 규정은 제주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휴대해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주류 2리터(400달러 이하)와 담배 1종 일정 수량은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 빼 줍니다. 지금은 올해 이미 몇 번 이용했는지와 신분증을 챙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결제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 않는지 계산대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정면세점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만 팔 수 있고, 한도와 연간 횟수는 신분 정보로 관리됩니다.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되므로, 제주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에 돌아가는 국내 여행객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5년 11월 가족과 제주 여행을 마치고 공항 가는 길에 지정면세점에 들렀습니다. 화장품 세트와 선글라스를 고르다 보니 합계가 900달러 가까이 되었고, 위스키도 한 병 사고 싶었습니다. 동행한 동생 몫까지 A씨 명의로 한 번에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1회당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한 품목의 판매가격도 800달러 이하여야 하므로, 800달러를 넘는 가방이나 시계는 지정면세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1회 구매한도 | 미화 800달러 이하 |
| 품목당 판매가격 | 미화 800달러 이하 |
| 연간 이용 횟수 | 6회 |
| 주류(한도 제외) | 2리터, 400달러 이하 |
| 담배(한도 제외) | 궐련 200개비 등 1종 |
- 1회 구매한도
-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 품목당 판매가격
-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 연간 이용 횟수
- 기준: 6회
- 주류(한도 제외)
- 기준: 2리터, 400달러 이하
- 담배(한도 제외)
- 기준: 궐련 200개비 등 1종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 화장품(한도 포함) | 750달러 |
|---|---|
| 위스키 1리터(한도 제외) | 150달러 |
| 1회 한도 | 800달러 |
단순 예시 계산
주류와 담배 일부는 800달러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류는 2리터까지(가격은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나 엽궐련 50개비 등 한 가지 종류로 정해진 수량까지이고, 둘 다 19세 이상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750달러어치와 위스키 1병(1리터, 150달러)을 함께 사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연도별로 6회까지입니다. 제주를 자주 오가는 사람도 한 해 여섯 번을 넘으면 그해에는 더 이용할 수 없고, 다음 해 1월부터 횟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제주에 주소나 거소를 둔 도민도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면 여행객에 포함됩니다.
면세 대상은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휴대해 반출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살 수 있는 품목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 법령이 정한 물품입니다.
면세품을 남에게 대신 사 주거나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면세물품을 사거나, 여행객이 산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세무서장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를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지정면세점 이용도 막힙니다. 타인 명의로 구입한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산 물품을 판 사람과 그 물품을 산 사람은 구입일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친구 몫까지 내 명의로 한도를 나눠 사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 순서
- 이용 횟수 확인 - 올해 이용 횟수가 6회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초과하면 면세로 살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준비 -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여권 등을 챙깁니다. 신분 확인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한도 계산 - 일반 물품 합계를 800달러 이하로 맞춥니다. 주류 2리터·담배 1종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본인 명의 구매 - 다른 사람 몫을 내 명의로 사지 않습니다. 적발 시 세금 추징과 1년 이용제한이 따릅니다.
- 인도 확인 - 공항·항만 인도장에서 품명·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인도받아야 면세 반출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세품 재판매나 명의 대여로 세금 추징·이용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구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부가가치세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객들은 제주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처럼 금액 제한이 느슨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족끼리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사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1회 800달러, 연 6회라는 한도를 신분 정보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 몫을 대신 사거나 되파는 것을 따로 제재합니다.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각자 자기 명의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인도 확인 서명, 올해 이용 횟수를 확인한 화면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한도 초과나 명의 도용 의심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샀다면 누가 어떤 물품을 샀는지 영수증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나 세무서가 감면세액을 추징하려 할 때 부정구입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1년 이용제한 통지를 받았을 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추징 처분은 조세 불복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부가가치세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 경위와 명의 관계를 영수증·인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부정구입 해당 여부와 추징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정면세점 영수증·인도 확인 서류·세금 추징 고지서나 이용제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매한도 초과 여부·부정구입 해당 여부·추징 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조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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