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지사가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은 입원환자와 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산 조례가 시행되고 청산이 끝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폐업 발표 문서를 확보하고 해산 조례가 언제 의결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업결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폐업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해산 조례가 시행되고 청산이 끝나면 기한 안이라도 소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발표 직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폐업이 조례로 정해질 일이라고 해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도는 2025년 7월 적자를 이유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입원환자 전원과 직원 휴업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는 몇 달 뒤 의료원을 해산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6년 초 청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은 도지사의 폐업결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처분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기준이고, 단순한 방침 발표나 내부 검토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결정은 왜 처분인가요?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은 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도지사의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가 먼저 폐업을 결정했다면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처분성은 인정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산 조례가 시행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청산까지 끝나면, 폐업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의료원을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해도 위법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발표
처분 성립, 제소기간 기산
환자 전원·휴업
집행정지 신청 시점
해산 조례 의결·공포
원상회복 어려워짐
청산 완료
소의 이익 소멸 가능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분성과 소의 이익은 따로 따지는 요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뒤의 요건이 무너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폐업 발표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폐업 절차의 진행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만 내서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환자 전원이나 직원 해고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해산 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이나 절차를 어겼다면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조례가 무효라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남아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대응 순서
- 발표 문서 확보 - 도지사의 폐업 발표문, 공문, 이사회 의결서를 모읍니다. 처분의 존재와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원고 정리 - 입원환자, 직원, 노동조합 중 누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지 정리합니다. 원고적격의 근거가 됩니다.
- 조례 진행 상황 확인 - 도의회에 해산 조례안이 상정됐는지, 언제 의결·공포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의 이익이 남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 소송과 집행정지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청산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환자 전원 계획과 해고 예고를 소명 자료로 씁니다.
- 다른 권리 점검 - 체불임금·손해배상처럼 폐업결정 취소와 별개로 남는 권리를 정리합니다. 청산 뒤에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이 아니라 병동 축소나 민간 위탁 전환처럼 형태가 다르거나 조례가 이미 시행된 뒤라면 조례와 처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병원 폐업 소식을 들은 직원과 환자들은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일이라 개인이 다툴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판례는 도지사의 폐업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봅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폐업 발표일, 환자 전원 통보일, 도의회 조례안 상정일과 의결일, 청산 개시일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청산이 끝나면 처분이 위법해도 소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소송 가능 기간은 제소기간 90일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긴급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폐업결정 당시 조례상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청산 뒤에 남는 임금·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손해 발생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먼저 정리한 뒤 조례 진행 일정에 맞춰 집행정지로 소의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업 발표문과 관련 공문·해산 조례안과 도의회 일정·근로계약서나 입원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결정의 처분성과 권한 유무·원고적격·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