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병이 재발해 몇 년 전 진료기록을 떼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환자는 병원에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본인 기록 열람권을 정하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됩니다. 지금은 진료받은 병원이 운영 중인지부터 확인하고 폐업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진료받은 병원이 아직 운영 중인지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면 그 병원이 있던 곳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이 넘어갔는지 문의하십시오.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됩니다.
본인 기록을 받는 데 진료 목적이나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8년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26년 여름 같은 부위 통증이 재발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은 예전 수술기록과 영상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 정형외과는 몇 해 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M씨는 과거 진료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진료기록은 언제든 볼 수 있나요?
환자는 병원에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의료법」은 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도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기록 확인 요청을 거부한 병원 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오래된 기록은 병원에 남아 있나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병원이 1회에 한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종류 | 보존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검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 부본 | 3년 |
| 처방전 | 2년 |
- 진료기록부
- 보존기간: 10년
- 수술기록
- 보존기간: 10년
- 환자 명부·검사기록
- 보존기간: 5년
- 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
- 보존기간: 5년
- 진단서 등 부본
- 보존기간: 3년
- 처방전
- 보존기간: 2년
출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사례의 2018년 수술기록은 보존기간 10년 안이어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개설자가 폐업 신고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넘기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합니다.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도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갖추면 기록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만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에게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기록 발급 대응 순서
- 병원 확인 - 진료받은 병원이 운영 중인지 확인합니다. 폐업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보존기간 확인 -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진료 연도를 봅니다.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본인은 신분증, 가족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은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범위 특정 - 수술기록, 영상 자료, 검사 결과 등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합니다.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기록 - 병원이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일시를 적어 둡니다. 보건소 민원이나 법적 대응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기록을 고쳤거나 의료사고를 다투려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과 수정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 진료기록이 필요한 분들은 병원을 옮겼거나 오래됐다는 이유로 기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되고, 병원이 문을 닫아도 기록은 보건소로 넘어가거나 개설자가 보관합니다. 먼저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을 요청할 때는 요청한 날짜와 방법, 병원의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원이 기록이 없다고 하거나 일부만 주면 그 답변을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고, 요청한 기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은 신청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원본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재발 치료에서 이전 진단과 수술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다투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기록은 보건소 민원과 형사 고발의 근거가 되고, 기록 수정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청구 가능성과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진료받은 병원과 시기 메모·병원의 거부 답변과 가족 대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록 보존 여부·요청 절차·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제2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의료법 제40조의2 제4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의료법 제90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