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전화로 지시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사가 처방 내용을 정해 지시했다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해 내준 것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두50014 판결과 직접 진찰 위반의 차이, 전화 진료에 관한 판례와 현행 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정지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부터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십시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의사가 처방 내용을 정해 지시했다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해 내준 것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면 처방전 교부 제한 위반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진료 자체도 의료기관 밖 의료업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가 어느 조항인지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원장은 내과의원을 운영합니다. 2026. 3. 학회에 가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에게서 고혈압으로 꾸준히 다니던 환자 2명이 같은 약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C원장은 지난번과 같게 처방하라고 지시했고, 간호조무사가 진료 프로그램에서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들에게 주었습니다. 2026. 8.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정지 3개월의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C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의견제출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처방 내용을 정한 사람이 의사라면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2013. 2.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의 전화를 받고 환자 3명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같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사는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내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처방과 같게 하라고 했으면 처방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진찰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왜 따로 보나요?
두 조항은 입법 목적과 요건, 제재가 다른 별개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찰·처방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판결 당시 행정처분 기준도 처방전 위반은 자격정지 2개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3개월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무거운 조항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면 그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골수검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진찰만으로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밖 의료업 금지 위반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처방전 조항이 진찰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면진찰 없는 처방 일반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 위반이고, 환자가 요청한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처방전 조항을 제17조의2로 옮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제34조의2는 2026. 12. 24. 시행 예정입니다.
| 행위 | 해당 조항 | 현행 벌칙 |
|---|---|---|
|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작성·교부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사가 정한 처방을 간호조무사가 출력·교부 (핵심 행) |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2019두50014) | 제27조 적용 안 됨 |
| 의료인 아닌 사람이 처방 내용 결정 |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전화로 원격지 환자 진료 | 의료법 제33조 제1항(2015도13830) | 500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의료법 제17조의2,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87조의2, 제89조, 제90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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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방 내용(약 이름·용량·일수)을 의사가 직접 정해 지시했나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처방 이력과 전화 수발신 기록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이번 처방 전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나요?
처방전 교부 제한 위반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를 함께 준비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사전통지서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이 처분 사유로 적혀 있나요?
의견제출서에서 두 조항이 별개 구성요건이라는 판결 법리를 짚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전화 처방 자격정지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사전통지서의 위반 조항이 처방전 조항인지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 처방 결정 주체 입증 - 지시 시각과 전화 수발신 기록, 종전 처방과 같은 내용이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방 내용을 의사가 정했다는 사실과 판결 법리를 담아 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있으면 적용 조항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환자를 언제 직접 진찰했는지, 처분 사유로 적힌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격정지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 조항입니다. 형사 사건은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로 끝났는데 행정처분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항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그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처방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는 전화 시각과 진료 프로그램의 처방 이력으로 드러납니다. 종전 처방과 약 이름, 용량, 일수가 같았다면 의사가 정한 처방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진술서는 처방을 바꾸거나 추가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의 적용 조항 차이를 기준으로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대응
-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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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 의료법 제33조 제1항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의료법 제89조
- 의료법 제90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66조 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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