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놓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 의료에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치료가 포함되고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는 점 등을 들어, 미용 목적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술 부위와 방법이 치과 진료와 동떨어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내용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건소 점검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술 부위, 사용 약제,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시술 전 설명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면허 범위는 시술의 경위와 목적, 방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미용 목적 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치과에서 하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2025년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이갈이와 턱관절 치료를 받던 환자의 요청으로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를 시술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의료인이 치과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미용 시술을 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에 시술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목적, 관련 법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시술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외 의료행위 판단 요소
관련 법령
보톡스 사안의 판단: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 영역
학문적 원리
보톡스 사안의 판단: 의학과 치의학 원리 같음
교육과정
보톡스 사안의 판단: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교육
시술 현실
보톡스 사안의 판단: 치과 현장에서 사용
시술 목적
보톡스 사안의 판단: 미용 목적도 결론 같음

출처 - 대법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 제2조·제27조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판례가 적용한 구 의료법 제87조의 벌칙은 지금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로 옮겨졌습니다.

눈가와 미간 보톡스는 왜 면허 범위 안인가요?

치과 의료의 대상이 치아와 구강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 영역으로 인정되고 그 진료영역에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치료가 포함되며,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시술과 저작근육 등 악안면 처치를 교육하고 치과 현장에서도 보톡스가 쓰이는 점을 들어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가와 미간처럼 치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안면부에 놓은 보톡스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미용 목적이라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법관 2명은 치과적 치료 목적을 벗어난 시술은 면허 범위 밖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모든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톡스를 이용한 안면부 주름 치료에 대한 판단이고, 면허 범위는 시술마다 교육과정과 학문적 원리, 시술 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하므로 치과 진료와 관련성이 낮은 시술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그 운영자도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원안 판례 이후 신설되었습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로 환자가 다치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시술을 도입할 때는 시술 근거와 교육 이수 기록을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치과 보톡스 민원 대응 순서

  • 시술 기록 정리 - 시술 부위, 약제, 용량, 시술 일시를 진료기록부와 맞추는 일입니다. 시술 경위와 태양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교육 이수 자료 확보 - 보톡스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회 연수 이수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전문성 확보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설명·동의 기록 확인 - 환자에게 시술 내용과 부작용을 설명한 서면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설명의무 이행 증거가 됩니다.
  • 민원 내용 확인 -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시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술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면부가 아닌 다른 부위 시술이나 필러·레이저처럼 다른 방법의 시술이 함께 문제되면 시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과의사가 얼굴 미용 시술을 하면 무조건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눈가와 미간 보톡스를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안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보톡스라는 특정 시술에 대한 것이어서, 다른 시술로 넓힐 때는 근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민원이나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진료기록부에 시술 목적과 부위, 약제와 용량이 남아 있는지, 시술 전 설명과 동의를 받은 서면이 있는지, 시술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기록이 빈약하면 면허 범위 문제와 별개로 진료기록 관련 책임까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면허 범위 판단의 기초가 되고,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처분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부작용으로 민사 분쟁이 생기면 설명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증거로도 쓰이므로 하나의 기록이 세 절차에 함께 쓰인다고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기록과 교육 이수 자료로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수사와 행정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시술 동의서·보톡스 관련 교육 이수 자료·보건소나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허 범위 해당 여부·문제된 시술의 범위·행정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