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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한의사 면허 없이 대가 없이 수지침을 놓아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은 처벌 대상이지만, 한의사 면허 없이 대가 없이 놓아 준 수지침은 시술 방법과 경위에 따라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수지침도 의료행위로 보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시술 부위·횟수·대가 여부·부작용 유무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언제 몇 번 시술했는지,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지, 시술받은 사람이 먼저 부탁했는지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정당행위 판단은 이 사정들로 갈립니다.

수지침 강좌를 수료했다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보다 시술의 동기·방법·위험성이 더 크게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아 손바닥과 손등에 수지침을 놓아 드렸습니다. 침은 어르신들이 직접 사 왔고, A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한 이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지침 강좌를 6개월 들은 경력이 있지만 한의사 면허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지침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수지침 시술도 침술행위의 일종이어서 한의사 면허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널리 퍼진 민간요법이라거나 위험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도 수지침이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지침 시술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손등·손바닥에만 놓는 수지침을 대가 없이, 부탁을 받아 놓아 주었고 부작용 위험이 낮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 5가지 요건과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대가 여부, 부탁 경위
수단·방법의 상당성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시술 부위, 침 길이
법익균형성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부작용 위험과 이익
긴급성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시술 방법상 엄격 적용 안 함
보충성
수지침에서 보는 사정: 시술 방법상 엄격 적용 안 함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은 정당행위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듭니다. 수지침은 시술 부위와 방법이 체침과 현저히 다르고 일반인의 인식도 관용적이므로, 시술 동기·목적·방법·횟수, 시술자의 지식수준과 경력, 시술받은 사람의 나이·체질·건강상태,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시술자가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술받은 사람이 침을 직접 사 와서 부탁한 점이 고려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체침을 놓거나 돈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이 아닌 몸의 경혈에 놓는 체침은 수지침과 시술 방법·위험성이 달라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술 대가로 돈을 받거나 광고를 하고 손님을 모았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진맥으로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했다면 시술의 범위가 넓어져 위험성 평가도 불리해집니다.

수지침 무면허 의료행위 대응 순서

  • 시술 내역 정리 - 시술한 사람, 날짜, 부위,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손에만 시술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돈·선물·회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명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 부탁 경위 확보 - 시술받은 사람이 먼저 부탁한 문자나 진술을 모읍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시술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부작용 유무 확인 - 시술 뒤 상처·감염·통증 호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상해 결과에 따른 가중 처벌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진단·처방을 했는지, 체침을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준비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정당행위 주장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 뒤 부작용이 생겼거나 돈을 받고 반복해서 시술해 왔다면 수사기록과 시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신고 이후 대응 흐름
  1. 1

    시술 내역 정리

    대상·부위·횟수

  2. 2

    대가 여부 확인

    돈·선물 수수

  3. 3

    부탁 경위 확보

    문자·진술

  4. 4

    부작용 확인

    상해 여부

  5. 5

    수사 진술

    진단·처방 여부

실무상 착안점

수지침 사건에서 시술자들은 「봉사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쪽은 「면허가 없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둘 다 틀렸습니다. 대가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고, 면허가 없어도 정당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시술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술 경위가 처음 기록되는 방식이 그대로 재판까지 갑니다. 첫 조사에서 「아픈 데를 짚어 보고 침을 놨다」고 말하면 진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시술받은 사람이 침을 직접 사 왔는지, 먼저 부탁한 문자가 있는지, 시술 뒤 이상이 없었다는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정당행위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동기·방법·위험성·보충성을 따로 따지므로, 각 요건에 맞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무죄와 벌금형을 가릅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대가가 없었다는 기록은 양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경위와 대가 여부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시술 내역 메모, 시술받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 수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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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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