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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에게 던진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한 명만 당선시켜 나머지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유권자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374 결정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다투려는 것이 선거제도 자체인지 특정 선거의 효력인지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특정 국회의원선거의 효력 자체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선거의 효력은 다툴 수 없습니다.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 표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내 선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는 A당 후보에게,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인 B당에 투표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C당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고, B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내 두 표가 모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제도가 선거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는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2헌마374 결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뽑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라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지켜지는 이상, 사표를 줄이려고 다수대표제를 버리고 다른 제도를 택하라고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으므로 사표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두 명이면 누가 당선되나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1명뿐이면 투표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비례대표 표는 어떤 정당에 의석으로 이어지나요?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한 정당에 던진 비례대표 표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도 100분의 3 기준은 있었고, 지역구 5석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기준(2026. 10. 4. 기준)
지역구
기준: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 1명
동점·미달 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2인 이상이면 연장자
비례대표 배분 대상
기준: 전국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동점·미달 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
비례대표 당선인
기준: 후보자명부 순위
동점·미달 시: 배분 의석이 후보자보다 많으면 공석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제189조 제1항

2020. 1. 14.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어, 지금은 정당 득표비율과 지역구 당선인 수를 함께 반영하는 연동배분 계산식을 씁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를 다수대표제의 사표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본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제도 자체는 헌법소원으로, 특정 선거의 효력은 선거소송으로 다툽니다.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개표 부정이나 선거관리의 위법처럼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선거인도 선거일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정은 선거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지역구 사표와 선거권 다툼 대응 순서

  • 다툼 대상 정하기 - 선거제도 자체인지, 특정 선거의 개표·관리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 기한 확인 -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선례 확인 -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헌 선례가 있으면 달라진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자료 수집 - 선거소송이라면 개표 결과, 투표록,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 사실을 모읍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을 특정해 청구서를 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표 과정의 위법이나 선거관리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려면 투표록과 개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내 표가 버려졌으니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기회와 1인 1표의 가치가 보장되는 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표가 생기는 것은 선거제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제도에 대한 불만과 법적 권리 침해는 따로 판단됩니다.

선거 관련 다툼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하고, 헌법소원도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문제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자료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첫 관문입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되므로, 개표 이의나 선거관리 위법을 다투려면 선거 직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의 대상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선례와 달라진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표 내역 메모·개표 결과 공고·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다툼 대상이 제도인지 선거 효력인지·청구기간 준수 여부·합헌 선례와 달라진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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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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