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됐는데 소송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취소소송만으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소송 중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소송 제기가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일을 확인하고 거래처 이탈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주류판매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집행정지는 본안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창고의 재고를 바로 폐기하거나 헐값에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재고품이 있으면 판매 등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부터 주류 판매업면허로 음식점 40여 곳에 주류를 공급해 온 F씨는 2026년 8월 세무서로부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배송 기사에게 거래처 관리를 맡긴 것을 세무서가 양도로 본 것인데, 취소 소식이 돌자 거래처 10곳이 한 달 사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류판매면허 취소소송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을 이어 가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효력정지를 결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주세법에 있던 조항이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취소가 의무적이어서 재량을 다투기보다 양도·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손해가 있어야 받아 주나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은 처분의 성질, 손해의 성질·정도, 원상회복의 어려움,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긴급한 필요를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정리
본안 계속
내용: 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내용: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내용: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공공복리
내용: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거래처가 끊기고 신용이 떨어져 본안에서 이겨도 사업을 되살리기 어려운 사정은 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반박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면허 명의자인 본인이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고 대금을 관리했다는 자료로 다툽니다. 세무서가 양도로 본 근거가 동업 형태인지, 명의 대여인지, 실제 경영자 변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도 별도 취소 사유여서, 같은 자료로 두 사유를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주류판매면허 취소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취소 사유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동업인지 확인합니다. 반박할 사실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운영 자료 확보 - 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계약서, 대금 입금 계좌를 모읍니다. 본인이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90일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본안이 계속돼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거래처 이탈, 신용 하락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갑니다.
  • 재고 처리 협의 - 재고품 판매 계속 여부를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전환이나 가족에게 운영을 맡긴 사정이 있으면 양도·동업 판단이 달라져 계약서와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류 면허 취소 등 세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면허 취소 뒤 불복 시간표
  1. 취소 통지 수령

    90일 불복기간 시작

  2. 소장 제출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동시 신청

  3. 심문기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4. 집행정지 결정

    본안 판결까지 영업 유지

  5. 본안 판결

    양도·대여 사실 판단

실무상 착안점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도매업자들은 「소송을 내면 판결까지는 그대로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은 제기만으로 처분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지 않으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처가 먼저 떠납니다.

집행정지 심문은 며칠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날짜가 찍힌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거래 중단 통보 문서, 취소 통지 이후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월별 장부, 면허 명의자가 직접 발주한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는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안 단계에서는 양도·대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본인 계좌로 대금이 오간 기록이 끊김 없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의 양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류 면허 취소와 세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서가 본 양도·대여·동업 사실을 먼저 특정한 뒤 운영 실태 자료로 반박하고 영업 공백을 막는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취소 통지서·주류 매입·매출 장부·거래처 계약서와 거래 중단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대여 판단의 당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