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민방위 교육 중 다쳐서 일을 못 하면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민방위 교육 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느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40조가 가계비 평균액의 100분의 60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최대 2년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교육훈련 통지서와 다친 경위를 적은 기록, 진단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교육장에서 다쳤다면 민방위 대장이나 교관에게 바로 알리고, 다친 시각과 장소, 어떤 실습 중이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고, 지정받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먼저 청구해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0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장에 나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한 채 6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고, 치료비와 영업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교육 당일 교관에게 부상을 알렸고 대학병원 진단서도 받아 두어 휴업보상금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중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민방위 교육 중 다치면 휴업보상금, 장애가 남을 때의 장애보상금, 치료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대원에게 재해보상금을 주고,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 정한 금액이고, 사망보상금은 전년도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입니다.
| 보상 | 요건 | 기준 |
|---|---|---|
| 휴업보상금 | 치료로 생업 종사 불가 | 가계비 평균 100분의 60 × 일수, 최대 2년 |
| 장애보상금 |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등급별 별표 금액 |
| 사망보상금 | 사망한 경우 |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 36배 |
| 치료 | 교육훈련 중 부상 | 지정 의료시설 치료 |
| 보훈 보상 | 교육훈련 중 부상 |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 |
- 휴업보상금
- 요건: 치료로 생업 종사 불가
- 기준: 가계비 평균 100분의 60 × 일수, 최대 2년
- 장애보상금
- 요건: 장애가 남은 경우
- 기준: 장애등급별 별표 금액
- 사망보상금
- 요건: 사망한 경우
- 기준: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 36배
- 치료
- 요건: 교육훈련 중 부상
- 기준: 지정 의료시설 치료
- 보훈 보상
- 요건: 교육훈련 중 부상
- 기준: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
출처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38조·제40조·제42조
부상을 입은 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그 법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쪽 보상은 국가보훈부에 따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민방위 보상금 신청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민방위 휴업보상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받나요?
휴업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날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벌던 소득과 상관없이 이 공식으로 정해지고,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과 휴업기간이 진단서와 휴업사실증명으로 맞아떨어져야 날수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교육훈련 중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시·도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쪽에서는 주소지 시·군·구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방위 부상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상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1부를 붙이고, 휴업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휴업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확인 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거친 뒤 지급합니다.
- 1
현장 보고
교관·민방위 대장에게 부상 사실 알림
- 2
치료신청
읍·면·동장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3
보상금 신청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서 첨부
- 4
심의·지급
사실확인 조사서 첨부 후 심의 거쳐 지급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만으로는 서류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지정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때만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교육장 가는 길에 다쳐도 보상되나요?
조문만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부상만 적고 있고, 예비군법처럼 소집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동 중 사고라면 교육 시작 시각, 사고 지점, 교육장까지의 경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민방위 교육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현장 보고 - 교관이나 민방위 대장에게 부상 사실을 알립니다. 교육 중 부상이라는 사실이 이때 기록으로 남습니다.
- 치료신청 -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지정 의료시설이 정해지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진단서 확보 -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보상금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휴업 사실 정리 - 가게 휴업일, 결근일을 증빙으로 모읍니다. 보상 날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상금 신청 -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보훈 등록은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동 중 사고이거나 다른 법령상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사고 경위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 지급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방위 교육 중 다친 분들은 「잠깐 나가는 교육인데 보상이 있겠느냐」며 치료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명시적으로 보상 대상으로 두고 있고, 휴업보상금은 소득 증빙 없이도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교육 중이었는지」와 「며칠을 쉬었는지」입니다. 교관에게 알린 시각, 교육 출석 기록, 첫 진료일,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교육과 부상 사이의 연결이 흐려집니다.
지급이 거부되거나 날수가 깎이면 그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이때 처음 남긴 사고 기록과 진단서가 부상 경위와 휴업기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 지급 거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경위와 휴업기간을 서류로 먼저 맞춰 본 뒤 신청 단계부터 불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진단서·휴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 중 부상 해당 여부·휴업 날수 인정 범위·지급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예비군법 제8조의2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제2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