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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중 다쳐 장애 판정을 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예비군 동원훈련 중 다쳐 장애가 남으면 장애보상금을 받고,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의2와 예비군법 제8조의2가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병역법 제75조와 예비군법 제9조가 보훈 보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훈련부대에서 부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훈련 중 다쳤다면 바로 조교나 간부에게 알리고 훈련부대 의무실 진료 기록을 남기십시오. 부상 예비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이나 귀가하는 길에 다친 것도 훈련 중 부상에 포함됩니다. 훈련장 안에서 다쳐야만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E씨는 2025년 6월 2박 3일 동원훈련에 입영해 야간 전술훈련을 하다가 참호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과 재활로 3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했고, 이후 무릎 관절 운동 제한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E씨는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소득, 남은 장애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군 훈련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치료,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보훈 보상의 네 가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은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중 부상도 예비군법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 부상 보상 종류(2026. 9. 30. 기준)
치료
기준: 국가 부담
신청처: 훈련부대 연계 의료시설
휴업보상금
기준: 가계지출액 100분의 80 × 기간, 2년 이내
신청처: 훈련부대의 장 등
장애보상금
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준용
신청처: 수임군부대 경유
보훈 보상
기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신청처: 보훈관서 등록 신청

출처 - 병역법 제75조·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제9조, 시행령 제21조~제23조

  • 치료 - 국공립병원·보건소·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 비용은 국가 부담
  • 휴업보상금 -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최대 2년
  • 장애보상금 - 장애가 남은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기준 준용
  • 보훈 보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장애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해 지급하고,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준합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은 뒤 그 상이로 사망하면 이미 받은 장애보상금을 뺀 사망보상금을 받습니다.

휴업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속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휴업 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청구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훈련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 되거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 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훈련 중 부상이면 공상군경과 그 가족,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이면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구분합니다. 동원훈련 중 부상도 병역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등록하려면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붙여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상증명서가 없으면 등록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훈련부대에 부상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훈련장에 가다가 다쳐도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 예비군법은 훈련소집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도 훈련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병역법도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해 이동하거나 해제 후 귀가하는 중을 같은 범위에 넣습니다. 다만 이동 경로를 크게 벗어났거나 사적인 용무 중이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동 시각과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예비군 훈련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부상 보고 - 조교나 간부에게 알리고 의무실 기록을 남깁니다. 훈련 중 부상이라는 첫 증거가 됩니다.
  • 치료 연계 - 훈련부대가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비는 국가 부담입니다.
  • 부상증명서 발급 -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부상증명서를 받습니다. 보훈 등록의 필수 서류입니다.
  • 휴업보상금 청구 - 휴업 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훈련부대의 장 등에게 청구합니다. 최대 2년까지입니다.
  • 장애보상금·보훈 등록 - 장애 판정 후 장애보상금을 청구하고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훈련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다퉈지거나 보훈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와 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예비군 훈련 부상 보상 절차
  1. 1

    부상 보고

    조교·간부 보고, 의무실 기록

  2. 2

    치료

    지정 의료시설 치료, 국가 부담

  3. 3

    부상증명서

    수임군부대의 장 발급

  4. 4

    보상금 청구

    휴업·장애보상금 청구

  5. 5

    보훈 등록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

실무상 착안점

훈련 중 다친 예비군들은 「며칠 훈련 나간 것인데 국가가 얼마나 책임지겠느냐」며 개인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치료비 국가 부담,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 보훈 등록까지 네 갈래 보상이 법에 마련돼 있고, 이동·귀가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보상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훈련과 부상의 연결입니다. 의무실 진료 기록, 조교에게 알린 시각, 훈련 일정표,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교통카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를 나와 며칠 뒤 병원에 가면 훈련 중 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훈관서가 비해당 결정을 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법원은 훈련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첫날 남긴 기록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와 보상금 지급 거부를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훈련 기록과 의무기록으로 부상 경위를 먼저 재구성한 뒤 보상 청구와 불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훈련 소집통지서·의무실 진료 기록·진단서와 장애 판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훈련 중 부상 인정 여부·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보훈 등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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