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치면 소집해제와 치료비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복무기관 부담으로 치료받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와 제65조의2가 치료·보상과 소집해제를 정합니다. 지금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확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이미 치료비를 먼저 냈다면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치료일별로 모아 두십시오.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를 붙여 치료를 신청하면 비용은 복무기관이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월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6년 4월 시설 물품을 옮기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O씨는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면 복무기관 부담으로 치료받고 이미 낸 비용은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이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체복무요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공공·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부상 보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경위 보고
- 2
부상확인서
복무기관의 장 발급
- 3
치료 신청
공공 의료기관, 응급 시 지정 민간병원
- 4
비용 부담
복무기관, 선납분은 3년분 보상
- 5
보상·처분
재해보상금, 필요 시 소집해제
치료를 받으려면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나 질병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 근처 공공 의료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근처에 공공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가 급하면 복무기관의 장이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해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으면 재해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부담하며, 다른 법령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빼고 지급합니다.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를 계속할 수 없으면 소집해제되나요?
네, 전상·공상·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대체역은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진단서와 경위서 양식은 지방병무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7급이 나오면 복무를 계속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부상 정도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처분을 바꿀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때문에 잠시 복무를 쉴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질병치료가 1개월 이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요원 부상 대응 순서
- 부상확인서 발급 - 다친 직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 경위를 알리고 부상확인서를 받습니다. 경위서도 함께 씁니다.
- 치료 신청 - 부상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공공 의료기관에 냅니다. 응급이면 지정 민간병원에서 먼저 치료합니다.
- 비용 기록 - 먼저 낸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치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복무 형태 결정 - 치료 기간에 따라 분할복무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보상 청구 - 재해보상금 청구 절차와 서류를 복무기관에 확인해 청구합니다. 소집해제 후에는 보훈 보상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상 부상인지 다툼이 있거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부상 경위 자료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대체역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과 보상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어서 복무 중 다쳐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병역법은 대체복무요원의 공상을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보아 치료·재해보상금·보훈 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툼이 되는 것은 공무상 부상인지 여부입니다. 다친 날짜와 시각, 하던 업무, 지시한 사람, 함께 있던 동료, 복무기관에 보고한 시점과 부상확인서 발급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해보상금 청구와 보훈 등록 심사에서 공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상이 부정되어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같은 기록이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대체역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과 보상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경위와 공무 관련성을 먼저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상확인서·진단서와 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부상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 부상 해당 여부·치료비와 재해보상금 청구·소집해제나 분할복무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병역법 제75조 제4항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
- 병역법 제75조 제3항
- 병역법 제65조의2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병역법 제75조의2 제2항
- 병역법 제75조 제2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