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훈련소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면 다시 입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귀가증에 적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 없이 다시 입영하고, 3개월 이상이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가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과 재신체검사를 나누어 정합니다. 지금은 귀가증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에 적힌 치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영부대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입영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안에는 병적기록표와 판정서를 지방병무청에 보냅니다.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따로 병무청에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입영부대가 귀가자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고, 지방병무청장이 재입영이나 재신체검사를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육군 훈련소에 입영했는데, 입영신체검사에서 무릎 연골 손상이 발견돼 군병원 정밀검사를 거쳐 치유기간 4개월이 적힌 귀가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N씨는 다시 입영해야 하는지, 치료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다시 정해지고, 3개월 미만이면 재신체검사 없이 다시 입영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N씨는 치료 기록을 모아 재신체검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면 귀가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이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키도록 정합니다.
귀가 대상으로 판정되면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줍니다. 입영부대는 질병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적은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귀가 후에는 재신체검사를 받나요?
치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1
입영신체검사
입영일부터 7일 안
- 2
정밀신체검사
군병원, 15일 이상 치유기간 등
- 3
귀가
귀가증 교부, 2일 안 서류 송부
- 4
3개월 미만
치유기간 후 바로 재입영
- 5
3개월 이상
재신체검사 후 병역처분
- 치유기간 3개월 미만 - 치유기간이 지난 뒤 지체 없이 다시 입영합니다. 재신체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치유기간 3개월 이상 - 치유기간이 지난 뒤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다시 받습니다. 치료가 끝나 입영을 원하면 기간 전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유기간 미기재 -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 뒤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입영했는데 같은 병으로 또 귀가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은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했는데 같은 질병으로 또 귀가하면, 바로 재신체검사를 해 병역처분을 정하고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입영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다쳐 귀가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치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입영신체검사 귀가 대응 순서
- 귀가증 확인 - 귀가증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의 질병명과 치유기간을 확인합니다. 사본을 보관합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귀가 후 받은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모읍니다. 재신체검사 때 제출합니다.
- 안내 확인 - 지방병무청의 재입영 또는 재신체검사 통지를 기다리며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재신체검사 수검 - 3개월 이상이면 치유기간 후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조기 수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확인 -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이나 재입영 일자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입영 중 부상의 보상이 문제 되면 진료기록과 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과 입영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가 조치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귀가증에 적힌 치유기간 한 줄이 다시 입영할지, 재신체검사를 받을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귀가증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의 치유기간, 입영신체검사일, 귀가 후 치료를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계산하므로 날짜 하나가 재입영 시기를 바꿉니다.
재신체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 진료기록이 병역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입영 중 부상이라면 국가 부담 치료와 보상을 청구할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과 입영을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귀가증의 치유기간과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해 재입영 시기와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귀가증·정밀신체검사 판정서·귀가 후 진료기록·병무청 안내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재입영 또는 재신체검사 시기·신체등급 판정의 적정성·입영 중 부상 치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4항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4항
- 병역법 제75조 제6항 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