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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아들이 근무 중 다쳤는데 다른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 중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만 열거하고,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복무기관 기록과 다친 날짜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훈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먼저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들은 2024년부터 구청 시설관리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5년 겨울 담당 공무원의 지시로 안전장비 없이 사다리에 올라 전등을 갈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구청은 병역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따로 있으니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N씨는 그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이중배상 금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이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 분야에 소집된 사람일 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단서가 정한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역법이 공익근무요원 순직자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병역법상 보상과 국가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복무 중 공상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 보상은 공무원의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병역법상 보상과 국가배상 비교(2026. 10. 4. 기준)
요건
병역법상 보상: 복무 중 공상
국가배상: 공무원 고의·과실 + 위법
범위
병역법상 보상: 법정 기준 보상·치료
국가배상: 실제 손해 전부
절차
병역법상 보상: 보훈 관련 신청
국가배상: 소송(배상심의회 선택)
기한
병역법상 보상: 개별 법령
국가배상: 안 날부터 3년

출처 - 병역법 제75조 제2항·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제 손해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것처럼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는 부분은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복무기관의 사고 보고서, 근무 지시 기록,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료 기록 정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소견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 보훈 보상 신청 - 병역법상 보상과 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국가배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 확인 -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복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 중에 났거나 이미 병역법상 보상을 받아 정산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 결정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 가족들은 복무기관에서 「보상 절차가 따로 있으니 소송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국가배상을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 군인 등으로 한정돼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록에 없어 공무원의 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누가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지, 안전장비나 교육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 복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한 사람의 연락처와 현장 사진도 사고 직후가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진료 기록과 향후 치료 소견이 쓰이고, 병역법상 보상과 정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항목을 이미 받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지시 기록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먼저 특정한 뒤 병역법상 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복무기관 사고 보고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근무 지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배상 금지 대상 해당 여부·공무원 과실과 인과관계·병역법상 보상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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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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