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군 가혹행위로 숨진 아들, 과실을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전부 거부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본인 과실이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전부 거부했다면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낮은 지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으로도 봅니다. 지금 거부 결정서가 두 지위를 모두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 거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각하됩니다.
자살로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4년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지만, 선임병들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25년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본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들이 가혹행위 때문에 숨졌는데 아무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고 유공자 신청을 전부 거부할 수 있나요?
과실이 경합했다는 사정만 문제라면 전부 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낮은 지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신청 전체를 단순히 배척한 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뜻하지는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어떤 지위로 인정받나요?
원안 당시의 「지원대상자」 제도는 없어지고, 2026. 10. 1. 기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요건 | 지위 |
|---|---|---|
|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직무 중 사망 |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 아님 | 순직군경(국가유공자) |
| 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 중 사망 | 같은 제외 사유 아님 |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
| 고의·중과실·공무이탈·사적 행위 | 제외 사유 해당 | 두 지위 모두 불인정 |
-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직무 중 사망
- 요건: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 아님
- 지위: 순직군경(국가유공자)
- 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 중 사망
- 요건: 같은 제외 사유 아님
- 지위: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 고의·중과실·공무이탈·사적 행위
- 요건: 제외 사유 해당
- 지위: 두 지위 모두 불인정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제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순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 결정해야 하고, 두 지위를 모두 판단하지 않은 채 전부 거부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사망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현역병 같은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도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빼고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가혹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제외 사유를 넘는 근거가 됩니다.
군 자살 유공자 등록 거부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거부 사유가 국가유공자 요건만 판단했는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도 판단했는지 봅니다. 한쪽만 봤다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망 경위 자료 확보 - 군 사망사고 조사 결과, 부대 수사기록, 동료 병사 진술을 확보합니다.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복무 기록 수집 - 입대 전 건강 기록과 복무 중 상담·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건강하게 입대했다는 사실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요건 구분 정리 -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중 어느 요건을 주장할지 정리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여부가 지위를 가릅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훈심사 재신청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군 수사 결과가 개인 사유로 결론 났거나 사망 전 징계·사고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병적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 복무 중 자해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은 「자살이라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현행 기준은 가혹행위나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위를 나눕니다. 전부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군 조사 결과 통지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일, 동료 병사 진술을 받은 날짜, 입대 전 건강검진 기록을 모두 남기고, 아들이 남긴 문자·일기·편지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료 병사들이 전역해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보훈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인과관계와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혹행위의 강도와 기간, 부대의 관리 소홀, 자해 당시 정신 상태를 함께 보므로, 날짜가 분명한 기록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등록 거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경위 자료로 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거부 결정서·군 사망사고 조사 결과·동료 병사 진술서와 입대 전 건강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 거부의 위법성·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불복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17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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