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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목욕탕·사우나에서 1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공짜로 주면 과태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별표 2가 목욕장업을 무상제공 금지 업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카운터와 탈의실에 무상으로 놓아 둔 1회용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상 판매나 다회용품으로 바꾸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 점검에서 위반 지적을 받았다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상 비치 1회용품을 바로 치우고 사진을 남기십시오.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에 시정 사실을 낼 수 있습니다.

1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아예 갖춰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무상 제공이므로, 손님에게 값을 받고 파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부터 연면적 800제곱미터 규모의 동네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위생 점검에서 카운터 옆 바구니에 1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무상으로 놓아 둔 것이 지적됐습니다. P씨는 손님 서비스로 준 것인데 과태료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욕장업은 어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줄 수 없나요?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과 치약, 1회용 샴푸와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 품목들을 숙박업(객실 50실 이상)과 목욕장업의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목욕장업 1회용품 제공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1회용 칫솔·면도기 무상 제공
가능 여부: 불가
1회용 샴푸·린스 무상 제공
가능 여부: 불가
1회용품 유상 판매
가능 여부: 가능
대용량 다회용 용기 비치
가능 여부: 가능
생분해성수지제품 무상 제공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목욕장업은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나 맥반석·황토 등을 가열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동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이 여기에 들어가며, 영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돈을 받고 팔거나 다회용품을 두면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법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손님에게 값을 받고 판매하거나 자판기로 파는 것은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대용량 펌프형 샴푸·린스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다회용 용기는 1회용품이 아니어서 비치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생분해성 여부는 제품 인증 표시 등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이 예외를 쓰려면 구매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하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시정했다는 사정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먼저 내는 편이 좋습니다.

목욕장 1회용품 대응 순서

  • 비치 품목 점검 - 카운터·탈의실·욕실에 무상으로 놓아 둔 1회용품을 확인합니다.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가 대상입니다.
  • 제공 방식 변경 - 유상 판매나 자판기 판매로 바꾸거나 다회용 용기로 교체합니다. 무상 제공만 금지됩니다.
  • 안내문 게시 - 손님에게 1회용품을 판매한다는 안내를 붙입니다. 점검 때 무상 제공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 시정 기록 - 시정한 날짜와 사진을 남깁니다. 의견제출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을 함께 운영하거나 객실 수가 50실 근처인 숙박업소라면 업종 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욕장 운영자들은 손님 서비스로 칫솔이나 면도기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무상 제공만 금지하므로, 판매로 바꾸거나 다회용 용기를 쓰면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점검 지적을 받았다면 시정 시점이 남아야 합니다. 1회용품을 치운 날짜의 사진, 판매 안내문 게시 사진, 자판기 설치 영수증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구청 담당자와 나눈 대화는 문자나 공문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되고, 반복 위반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는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거나 이미 시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시정 자료를 먼저 정리해 감경과 이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점검 지적 내용·1회용품 비치와 시정 사진·영업신고증을 준비해 주시면, 무상 제공 해당 여부와 생분해성 예외 적용 가능성, 과태료 감경과 이의제기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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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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